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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8.

농어촌기본소득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녹색평론 통권 제192호 박경철

농어촌기본소득이 시작되었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들어서고 농어촌기본소득 정책 도입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9월에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공모 계획을 발표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69개 군(郡) 지역 중 6개 군 정도를 선정해, 2년간 개인당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농식품부는 전국 인구감소지역 49개 군으로부터 지원서를 받아 1차 서류심사에서 12개 군을 선정하고 다시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지난 10월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모두 7개 군을 최종 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발표하였다. 결과적으로 보면, 당초 6개 군에서 1개 군이 늘어난 7개 군이 선정되었고 충북을 제외하면 각 도별로 한 개 군씩 골고루 선정되었다(제주도는 공모 대상지에 해당 안됨).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이후 후폭풍은 거셌다. 1차 서류심사에 통과되고도 2차 발표심사에서 탈락한 5개 군은 추가 선정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특히 각 도별로 한 개 군씩 안배된 형태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탈락한 충북 옥천군은 더욱 목소리를 높였다. 비교적 보수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옥천군의 지역 정치인들은 물론 각기 사회단체들도 나서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옥천군의 추가 선정을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꾸려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농어촌기본소득’을 새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로 포함하긴 했지만, 이후 정부가 별다른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각계각층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이 사업을 농식품부가 담당하는 게 맞는지, 6~7개 지역 선정은 너무 적은 것이 아닌지, 15만 원의 지급액이 적정한지, 읍면 지역의 주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게 맞는지 등 논란이 증폭되었다. 특히 국비와 지방비 비중이 4 대 6으로 국비 비중이 너무 낮아 지자체의 부담이 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여러 비판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개문발차했다. 이번에 대상지로 선정된 7개 군 지역에서는 2026년 1월부터 2년 동안 개인당 15만 원의 기본소득이 지급될 예정이다. 그동안 전세계적으로 실업자(핀란드), 예술인(아일랜드), 소수의 일반주민(독일, 캐나다 등), 작은 마을이나 지역(인도, 나미비아), 특정 지역(미국 알래스카주)에서 기본소득이 실험되거나 실시되고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 기본소득 정책을 실시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 브라질은 룰라 정권 시기인 2004년에 세계 최초로 ‘시민기본소득법’을 제정했으나 재정 문제 등으로 실시되지 못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내년부터 농어촌지역 주민 약 20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우리나라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세 가지 주요 쟁점
이번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우리나라는 물론 전세계적 기본소득 역사에서도 ‘획기적인 사건’이기는 하지만 새 정부 들어서 준비 기간이 짧고 전인미답의 길이다 보니 기대와 비판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 몇 가지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사업 실행 주체의 문제다. 현재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주체는 농식품부이다. 농식품부는 새 정부 들어 가장 먼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준비했고 현재 공모와 선정 과정을 거쳐 2026년 1월부터 대상지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하지만 농어촌기본소득 정책의 가장 큰 목적은 농어촌지역의 인구감소 대응이다. 농식품부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을 대상으로 공모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농어촌지역의 인구감소 문제는 농식품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국토부 등 다양한 부처에서 관심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행안부가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왔다. 행안부는 2021년 10월에 최초로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근거해 전국 89개 지역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그 이후에도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약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계획을 발표했다. 따라서 많은 전문가들은 농어촌기본소득의 궁극적인 목적이 지역의 인구소멸 대응인 만큼, 이 사업을 행안부가 담당하고 행안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여기에 활용한다면 농어촌기본소득의 대상과 액수를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일리 있는 주장이다. 더욱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년 후 본사업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렇게 된다면 매년 약 5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현재의 농식품부 예산으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물론 주체가 어디냐에 상관없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실행의지가 강하다면 어느 부처에서 실행하든 상관이 없을 것이다.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것은 농식품부의 현재 체계로는 쉽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여건을 감안한다면 농어촌기본소득은 농식품부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하더라도 본사업은 인구문제를 담당하는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둘째는 사업 실행 대상지의 문제다. 현재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선정된 군 지역의 읍면 주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읍과 면은 인구의 규모가 다르고 발전 격차가 있기 때문에 인구감소가 더 심하고 생활여건이 더 열악한 면 지역부터 우선 지급할 것을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일견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현실을 더 깊이 살펴보면 생각이 달라진다. 농어촌기본소득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예산을 함께 부담하여 지급한다. 이번 시범사업의 경우 국비 40%, 지방비 60%(도 30%, 군 30%)로 예산을 분담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주체는 군이다. 군이 이 사업의 실행을 결정하는데, 읍과 면 지역을 분리해서 면 지역의 주민에게는 지급하고 읍 지역 주민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아마 군수의 정치적 부담이 크게 작용할 것이다. 만약 이웃 군은 지급하고 우리 군은 지급하지 않는 경우와, 우리 군 내에서 면 지역 주민에게는 지급하고 읍 지역 주민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경우 중에서 어느 쪽이 정치적 부담이 클지 판단한다면 후자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필자가 20대 대선 기간 중에 겪은 일이기도 하다. 농어촌기본소득에 찬성하는 많은 사람들은 읍면을 구분하거나 읍면을 차등해서 지급하는 것에 반대했다. 군이라는 하나의 지자체 단위가 하나의 (정치)공동체라는 인식이 강하며, 이들 간 차별이나 차등을 주민들이 매우 싫어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셋째는 정부의 사업비 분담 비율 문제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정부 분담 비율은 40%이다. 국책사업치고는 낮은 비율이다. 전문가들은 농어촌기본소득의 정부 분담 비율 70%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 사업이 국가 주도 사업이고 사회수당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80% 안팎을 부담하는 노인기초연금이나 아동수당처럼 국비 비중을 대폭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현재 광역지자체의 경우 충남도처럼 분담을 거부하거나(타협의 여지는 있지만) 전북도(18%) 등에서는 자체 분담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되면 이번에 선정된 군의 자체 분담률은 최대 60%, 최소 42%로 증가한다. 가뜩이나 인구과소화로 지방재정이 열악한 군이 이 사업을 위해 많은 재정을 분담해야 한다면 지자체로서는 큰 부담을 갖지 않을 수 없다.

7개 군 지역을 넘어서는 파급효과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7개 군에서 시작하지만 이 사업이 가져올 파급효과는 만만치 많을 것이다. 먼저 인구가 증가하고 지역경제가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시범사업이 선정된 모 군의 경우, 선정 10일 만에 전입 인구가 300명이 넘었다고 한다. 재생에너지에서 나오는 수익을 추가해 월 2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선언한 모 군의 경우에는 시범사업 선정 10일 만에 전입 인구가 700명이 넘었다고 한다. 단기간에 이렇게 많은 인구 유입은 실로 놀랄 만한 일이다. 물론 이러한 전입 인구가 실거주 인구인지는 차차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인구감소 문제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던 지자체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후 갑작스런 인구증가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현재 농어촌기본소득 지급 기준이 ‘전입신고 30일 전’이기 때문에 시범사업 중 인구가 예상보다 더 많이 증가하면 예정에 없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문제는 이번에 시범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지역, 그리고 기타 농어촌지역의 지자체이다. 이들 지자체에서는 정부의 시범사업 추가 선정, 본사업의 조기 실행을 요구할 것이다. 당연한 요구이고 주장이다. 인구감소와 열악한 생활환경은 전국 어느 농어촌이나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 지자체들도 정부의 조치만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내년에는 여러 지역에서 지급 액수는 적더라도 자체적으로 기본소득 정책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시범사업에 응모한 지자체들은 대부분 군비 비율을 30%로 책정했다. 중앙정부의 시범사업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전 군민에게 월 5만 원, 연간 6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액수이다. 즉 지자체장이 의지만 있다면 이 정도 금액으로는 군민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2026년에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농어촌기본소득과 관련한 공약이 넘쳐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정치적 분위기를 잘 활용한다면 농어촌지역에서의 기본소득은 빠른 속도로 확대될 것이다. 사실 농어촌지역에는 기본소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다. 각종 발전소, 댐 주변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들도 기본소득의 형태로 전환될 수 있고, 자원이 없는 경우에도 신안군처럼 신재생에너지라는 새로운 자원을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에게 배당하는 방법도 있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점은 사람들 의식의 전환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지자체에서 그동안 실시해온 각종 정책사업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다. 지자체의 각종 사업이 과연 누구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얼마나 효과가 있으며, 얼마나 지속가능한지에 대한 성찰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면,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기본소득 사업이 등장하고 그럴수록 농어촌기본소득은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지역에서 뿌리를 내릴 것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면
농어촌기본소득의 또다른 중요한 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이다. 단순히 인구감소지역 주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데에 그치지 않고, 기본소득이라는 종잣돈을 가지고 쇠락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기본소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는 기본소득이라는 재화가 지역 내에 골고루 퍼져야 한다. 하지만 현재 농어촌지역 인구 구조를 보면 읍 지역에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고 나머지 다수의 면 지역에 나머지 절반의 인구가 거주한다. 즉 기본소득도 읍 지역에 절반 정도 풀리고 10여 개 안팎의 나머지 면 지역에 절반 정도가 풀리게 된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지역경제가 다시 읍 지역에 쏠리고 나머지 지역에선 역효과가 날 수 있다. 특히 읍 지역에 생활 편의시설들이 집중되어 있으므로 면 지역 주민들도 읍 지역에서 소비를 더 늘릴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려면 기본소득 소비처를 해당 읍면으로 한정하고, 면 지역에 병원과 약국 등이 부재한 경우에만 사용 지역 제한을 푸는 방법도 모색할 수 있다. 이것은 지나친 제약이라는 불만이 있고 소비처를 군 지역 전체로 확대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앞서 설명했듯이 지역의 재화가 한곳으로 집중되는 문제가 심화된다. 따라서 면 지역 주민들은 면 지역(인근 면에서도 사용 가능)에서만 기본소득을 사용하고 면 지역에 없는 병원, 약국에 한해서 읍 지역까지 사용처를 확대하는 방안이 있다.
동시에 읍 지역 주민들은 소비의 확대를 위해 군 지역 전체로 기본소득 사용처를 확대하는 방안도 있다. 또한 기본소득 사용이 특정 사업체에 집중되지 않도록 제한을 두되 소비자가 많지 않은 면 지역의 경우 제한을 두지 않고, 읍 지역의 경우에는 일정 규모 이상(연간 매출액 기준 30억 원)의 사업체(대형마트, 농협하나로마트 등)에서는 사용을 제한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지자체는 기본소득을 체크카드 형식의 지역화폐로 지급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농어촌기본소득이 실행이 되면 지역민의 소비욕구가 증가해 다양한 사업체가 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4년째 실시하고 있는 청산면의 경우 109개의 사업체가 만들어졌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인구감소로 생활상의 여러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주민들에게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자체와 주민들은 지역 내에 다양한 사업체가 만들어지고 운영되도록 지원과 협력을 도모해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주민들에게 필요하지만 수익성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사업체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인건비 지원, 카드 수수료율 인하, 공공부문 우선 구매 등을 통해 지역기업으로서 육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생활용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원거리 마을주민을 위해 지역농협이나 사회적기업이 이동슈퍼를 만들어 운영할 경우 이를 지원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 세계 농어촌에 희망의 빛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기대도 받고 논란도 일으키고 있지만 이 사업으로 인해 드디어 우리나라 농어촌에도 숨통이 트이고 희망이 생겼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 우리 농어촌은 역사 이래로, 특히 산업화 이래 소외와 착취와 배제의 대상이었다. 2000년 이후 본격적인 농어업, 농어촌 정책들이 추진되었지만 성과보다 부작용이 훨씬 컸던 게 사실이다.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지역은 인구감소가 더욱 격화되어 감소를 넘어 인구 멸절의 상황에 접어들고 있다. 농어촌의 소멸은 단순히 인구의 소멸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인류의 생명과 지속성의 소멸을 의미한다. 농어촌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는 인류의 생존은 지속될 수 없다. 《녹색평론》 발행인이자 기본소득론자였던 고 김종철 선생님이 평소 세상에서 농사가 가장 중요하고 그런 일을 하는 농부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작고한 신영복 선생님은 “창조적 역사는 변방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하셨다. 오늘날 농어촌은 가장 변방이자 소외의 상징이다. 그런 농어촌에서 인류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기본소득 실험이 시작됐다.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을 내세워 대통령에 당선된 기본소득론자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있고 농어촌지역 주민의 강한 열망이 있기에 농어촌기본소득은 시범사업을 넘어 본사업으로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이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모든 국민이 권리로서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는 기본사회를 국정의 핵심 목표로 내세웠다. 농어촌기본소득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집권 초기 강력하게 추진하는 기본사회의 핵심 정책이다. 농어촌기본소득을 시작으로,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 보장되는 기본사회 정책들이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 10년 전 ‘충남형 농촌주민기본소득제 도입 방안’을 연구하고 이 정책을 제안한 사람으로서 감사와 기대, 그리고 책임감을 느낀다. 이미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내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농어촌기본소득의 바른 추진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농식품부 내에 정부, 지자체 담당자, 전문가로 구성된 ‘농어촌기본소득 추진 지원단’이 꾸려져서 본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효과 극대화를 위한 논의도 시작되었다. 행안부에서도 정부의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대통령 직속 기구 형태인 ‘기본사회위원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빛의 혁명’으로 내란을 극복하고 더 강한 국민주권 시대를 만들고 있는 새 정부의 K-민주주의가 전 세계 민주주의의 표본이 되고 있듯이, 새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기본소득이라는 K-기본소득이 우리나라는 물론 기후재난, 자유무역 확대, 농어촌 인구감소 심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 세계 농어촌에 새로운 희망의 빛이 되길 기대해본다.

192호 공개글 목록

01 농어촌기본소득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 박경철
02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단비를 기다리며 | 하승수
03 숲 생명들을 대신해 종을 울린다 | 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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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농민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제안한다 | 2017년 3-4월 | 153호
글쓴이 정보
박경철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 위원. 공저 《농촌》, 《우리는 왜 농촌마을 홍동을 찾는가》, 역서 《량좡 마을 속의 중국》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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