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관행
“우리나라의 삼중수소 배출량이 일본보다 많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난 8월 3일, 국무조정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일일 브리핑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삼중수소 방출량을 밝혔다. 우리 정부가 발간한 자료집에 국가별 삼중수소 배출 통계가 담겼는데, 일본 배출량은 2019년 데이터를 사용하고, 우리나라 배출량은 2022년 데이터를 사용해 일본 배출량을 축소한 것 아니냐는 언론 지적에 대한 정부 답변이었다.
처음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에 포함된 삼중수소는 미국이나 중국, 한국에서 방류하는 삼중수소의 양보다 적다는 점을 강조했다. 너도나도 바다에 방사성물질을 버리고 있는데, 왜 후쿠시마 오염수만 갖고 문제를 제기하느냐는 것이었다. 2020년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오염수 방류에 대해 “국제 관행에 부합한다”라고 발언한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 핵폐기물을 바다에 버려온 역사는 생각보다 길다. 1946년 미국은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약 50km 떨어진 패럴론제도에 핵폐기물을 버렸다. 핵무기 실험실과 각종 연구실에서 나온 핵폐기물이었다. 1970년대까지 이곳에는 약 4만 7,500배럴의 핵폐기물을 버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초기 핵 과학자들에게 ‘바다는 넓은 곳’이었다. 핵폐기물의 위험성은 알고 있었지만, 태평양의 넓은 바닷물에 잘 희석된다면 그 위험성은 크지 않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무엇보다 바다에 핵폐기물을 버리는 것은 간편하고 경제적인 처분방법이었다. 별도의 차폐시설 등을 고려하지 않고 철제 드럼통을 그대로 바다에 던져버리는 방식만큼 쉬운 것은 없었다.
이런 관행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였다. 노벨평화상을 받기도 했던 ‘핵전쟁 방지 국제의사회(IPPNW)’와 ‘핵 없는 미래 재단’, ‘로자 룩셈부르크 재단’ 등은 2020년 《우라늄 아틀라스》를 발간했다. 이 책의 저자들은 IAEA 자료를 종합한 결과 구소련, 영국, 스위스, 미국, 벨기에, 프랑스, 네덜란드 등이 1993년까지 바다에 핵폐기물을 버렸다고 밝혔다. 핵폐기물을 버린 장소로는 대서양과 북극해가 가장 많고, 미국 동부와 서부 해안, 우리나라 동해와 일본 동해, 오호츠크해와 베링해 등 북반부 해안선을 따라 거의 모든 지역에 걸쳐 있다. 이 중에는 중저준위 핵폐기물도 있지만, 핵 추진 잠수함의 원자로나 사용후핵연료도 포함되어 있다. 최소 16기의 핵 추진 잠수함 원자로가 해양투기되었다고 IAEA가 인정했다. IAEA에 보고되지 않은 해양 핵폐기물 투기나 보고는 되었더라도 핵종이나 전체 방사선량을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어서 실제로는 더 많은 해양투기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993년 러시아가 백서를 발간하면서 공개된 우리나라 동해 핵폐기물 투기처럼 뒤늦게 해양투기 사실이 알려진 경우도 있다. 구소련은 1960년대부터 우리나라 동해에 액체와 고체 상태의 핵폐기물을 버렸고, 그 양은 2만t 정도라고 밝혔다. 러시아는 콘크리트나 금속 컨테이너에 둘러싸인 상태로 투기했다고 했지만, 수십 년 이상 바닷물 속에 있으면 이들이 방사성물질을 계속 차폐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동해 핵폐기물 투기에 강력히 항의했던 일본
러시아의 핵폐기물 해양투기가 알려지자 한국과 일본 정부는 강력히 항의했다. 국내에서도 연일 언론보도가 이어지는 등 당시 매우 중요한 환경이슈로 동해 핵폐기물 해양투기 문제가 부각되었다. 하지만 두 나라의 대응은 너무 달랐다. 일본정부는 항의 서한을 내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았다. 1975년 런던협약이 발효되어 고준위 핵폐기물 투기는 금지되었지만, 중저준위 핵폐기물 해양투기는 금지되지 않았다. 중저준위 핵폐기물은 대륙붕이나 내해가 아니어야 하며, 수심이 4,000m 이상이며, 위도가 남북위 50도 이내의 지역에 한해 해양투기할 수 있었다. 일본정부는 이를 개정해서 모든 종류의 핵폐기물 해상투기를 막겠다는 목표를 정했다. 그 결과 1993년 6월 런던에서 열린 G7 정상회담 준비회의에서 일본정부는 핵폐기물 해양투기 문제를 의제로 제기했고, 같은 해 11월 열린 런던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모든 핵폐기물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그해 2월 언론보도를 통해 백서의 실체가 드러나고 3월 러시아정부가 백서를 공개한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물론 런던협약 개정을 통해 모든 핵폐기물의 해양투기가 금지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일본정부는 수십 년 동안의 관행을 끊고 핵폐기물 해양투기에 대한 국제 여론을 움직이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와 정치권의 대응은 너무나 미진했다. 당시 우리나라는 런던협약에 가입조차 안된 상황이었다. 동해 핵폐기물 해양투기로 국내 여론이 들끓자, 6월부터 런던협약 가입을 추진했으나, 국내 언론에는 런던협약에 가입하면 매년 200t씩 바다에 버리던 산업폐기물을 못 버려 처분비용이 증가한다고 보도하였다. 또 런던협약 가입으로 국내 핵발전소 액체 핵폐기물을 못 버리게 되는 것 아니냐는 보도에 대해 “그건 상관없다”는 정부의 해명이 이어지기도 했다. 러시아의 해양투기에는 분노하지만, 우리나라의 해양투기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내로남불’식 태도가 있었던 것이다. 이런 가운데 뒤늦게 시작한 런던협약 가입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는 없었다. 국회 동의 등 절차는 지연되었고, 결국 10월 초였던 가입 신청 마감을 지키지 못해 우리나라는 1993년 11월 열리는 당사국총회에 당사국으로서 참석하지 못했다.
전 세계에서 배출되고 있는 (액체•기체) 핵폐기물
마침 올해는 이런 일들이 있은 지 딱 30년이 되는 해이다. 그사이 국제협약은 개정되어 지금은 모든 핵폐기물의 해양투기가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 오염수 사태에서 드러나듯 이것으로 완벽하지 않다. 런던협약과 그 개정 의정서에서 핵폐기물의 투기(dumping)는 금지되어 있지만, 배출(discharge)은 허용되어 있다. 런던협약이 처음 만들어질 당시부터 주요 쟁점은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석유시추선 같은 해양 인공구조물에서 폐기물을 바다로 버리는 행위를 막는 것이었다. 대표적인 것이 핵폐기물 드럼통을 바다에 던지는 행위이다. 현재 오염수 방류는 육상시설에서 터널을 통해 바다에 방류하고 있어서 이는 ‘배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일본정부의 논리이다. 더 나아가 이런 행위는 전 세계 핵발전소와 핵재처리시설에서 진행되고 있기에 “모두가 다 하는 행위를 왜 우리만 못하게 하느냐”는 항변까지 함께 하고 있다.
향후 일본정부의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 국제사법재판소 등을 통해 오염수 방류 터널이 ‘해양 인공구조물’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오랜 법정 공방이 이뤄질 것이다. 하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현재 국제협약에 이번과 같은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당장 오염수 방류를 막는 것이 우선이겠으나, 과거 일본정부가 국제 여론을 바탕으로 런던협약 개정을 이끌었던 것처럼 전세계적으로 벌어지는 오염수 방류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작업이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핵폐기물을 바다에 버리는 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 핵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이 밝힌 2022년 액체•기체 핵폐기물 배출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 5개 핵발전소 부지에서 지난 1년간 총 388TBq(1TBq=1012Bq)의 액체•기체 핵폐기물을 배출했다. 이 중 대부분은 삼중수소로 배출량 총 356TBq 중 216.3TBq이 액체였고, 나머지는 기체 상태의 삼중수소였다. 일본정부가 희석을 통해 배출하겠다는 삼중수소의 양이 매년 22TBq 정도이니 삼중수소의 양만 따지면 우리나라에서 배출되는 액체 삼중수소의 양이 훨씬 많다.
물론 핵폐기물을 다룰 때 단순히 방사선량만 따져서는 안된다. 핵종에 따라 반감기가 다르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는 핵연료에 직접 닿은 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액체 핵폐기물보다 더 많은 핵종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쟁점이 되는 삼중수소의 양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의 삼중수소 배출량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특히 경주에 있는 월성 핵발전소는 중수로형으로 다른 발전소에 비해 삼중수소가 더 많이 배출된다. 현재 운영 중인 핵발전소 25기 중 월성의 핵발전소는 단 3기뿐이지만 액체•기체 삼중수소 배출량은 전체의 37.3%나 차지한다. 이처럼 삼중수소 배출량이 많다 보니 인근 지역주민들의 건강에 위협이 된다. 최근 환경부에서 수행한 주민건강영향조사에서 월성 핵발전소 반경 5km 이내 거주 주민의 77.1%의 소변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되었다. 또 반경 10km 이내 주민들이 반경 10~20km 이내 주민들보다 암 발생이 1.31배, 갑상샘암이 1.42배 높게 나타난 것은 현재 상태에서도 적지 않은 건강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숱한 핵실험과 핵사고 그리고 핵오염수
앞서 언급한 핵폐기물 해양투기 이외에도 인류가 일으킨 핵오염은 매우 다양하다. 대표적인 것이 1945년 이후 지금까지 2,100여 번이나 진행된 핵무기 실험이다. 어떤 무기나 마찬가지겠지만, 설계와 제조 이후 성능을 실험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미국을 비롯해 러시아, 영국, 중국, 프랑스 등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 가입 국가 이외에도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 등 NPT 미가입 국가들도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2,100여 번의 핵무기 실험 중 90%는 미국과 러시아(구소련)가 진행한 것이며, 프랑스와 영국, 중국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사고 같은 중대 사고도 방사성물질의 확산에 큰 역할을 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1996년 발간한 〈체르노빌 이후 10년〉 보고서에 따르면 체르노빌 사고로 인한 방사성물질 확산이 히로시마 원폭보다 400배 많았다. 또 IAEA는 1950~60년대 핵실험을 모두 합한 것이 체르노빌 사고보다 100~1,000배 정도 더 많은 방사성물질을 퍼뜨린 것으로 추정했다. 순간적인 폭발로 이뤄지는 핵실험과 지금도 방사성물질이 나오는 체르노빌 발전소를 일대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핵무기에서 나오는 방사성물질의 종류와 핵발전소 사고로 나오는 방사성물질 또한 다르다. 하지만 1950~60년대 지구상에서 벌어진 핵실험이 대략 1,000회 정도임을 생각해보면 체르노빌 사고의 방사성물질 확산이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후쿠시마 사고 역시 마찬가지였다. 현재는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일부 핵종이 줄어든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 되고 있으나,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이 지역에선 수차례 오염수가 방류 혹은 유출되었다. 후쿠시마 사고 직후인 2011년 4월, 일본정부는 저농도 오염수 1만 2,000t 정도를 바다에 방류하여 우리 정부가 항의한 적이 있었고, 2012년 4월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그중 가장 큰 것은 2013년 고농도 오염수 300t이 탱크설비 결함 등으로 유출된 사건이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이 사건을 후쿠시마 사고와 별도의 사고로 규정하여 국제핵시설사고등급(INES) 3등급으로 분류하기도 했다.
이런 다양한 오염으로 인해 현재 지구상에선 어느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해도 인공 방사성물질이 검출되고 있다. 자연 방사성물질과 달리 인공 방사성물질은 핵무기나 핵발전소 같은 핵시설에서 만들어진 물질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검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1945년 트리니티 핵실험과 히로시마•나가사키 핵무기 투하를 계기로 해양과 육상 할 것 없이 모든 지역에서 인공 방사성물질이 검출되고 있다.
이는 매년 우리나라 정부에서 실시하는 해양 방사성물질 조사에서도 드러난다.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바닷물 방사성물질 검사에서 단 한 번도 세슘―137이나 스트론튬―90 같은 인공 방사성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적이 없었다. 2021년 우리나라 22개 지점에서 측정한 표층 해수의 세슘―137 농도는 1kg당 1.02~2.09mBq였고, 세슘―90은 1kg당 0.390~1.84mBq이었다. 단위가 밀리베크렐(0.001Bq)로 매우 작지만 방사성물질의 반감기가 매우 길어서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에는 핵실험 횟수가 급격히 줄었기 때문에 측정값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핵실험이 가장 많이 이뤄지던 1962년에는 한 해에만 178회의 핵실험이 이뤄졌다. 최근에는 핵무기 경쟁이 약화되었고, 미국 등 핵실험의 데이터가 충분한 나라는 폭발까지 이르지 않는 핵실험, 즉 ‘임계전 핵실험’을 통해서 충분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어 핵실험 횟수가 급격히 줄었다. 현재 알려진 마지막 핵실험은 북한이 2017년 진행한 핵실험이다. 최근 6년간 핵실험이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이런 상황에서 다시 방사성물질을 바다에 버리는 행위가 될 것이다.
수은오염과 미세플라스틱
새로운 지질시대를 뜻하는 인류세의 대표 지층으로 캐나다 크로퍼드 호수가 선정되었다. 그런데 캐나다 토론토 인근에 있는 이 호수는 핵실험장으로부터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으나 지층에서 플루토늄이 발견되었다. 이 지층을 선정한 국제지질학회 인류세 실무그룹은 이 지층에서 플루토늄 이외에도 화석연료 발전소에서만 발견되는 구형 탄소 입자와 고농도 납 수지, 미세플라스틱 등이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모두 최근 수십 년 동안 지구환경을 오염시킨 대표적인 오염물질들이다.
인류의 환경오염에서 방사성물질과 함께 언급되는 문제로 수은이 있다. 기원전 210년에 죽은 중국 진시황제의 능이 수은으로 장식되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인류가 수은을 사용한 역사는 길다. 하지만 수은의 독성이 알려진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아 다양한 수은오염이 있었고, 이는 결국 해양생태계 오염으로 이어졌다.
방사성물질과 비슷한 것으로 유기수은 문제가 있다. 그동안 인류가 사용한 수은은 바다로 흘러가 해양생태계에 심각한 오염을 일으켰다. 그 결과 먹이사슬의 최상위층에 있는 생물체에는 수은이 포함되어 있다. 생물증폭(Biomagnification)이 일어난 것이다. 과거에는 생물농축이라 불리던 것을 최근에는 호흡이나 먹이활동을 통해 생물체에 오염물질이 쌓이는 생물농축(Bioconcentration)과, 먹이사슬에 의한 오염물질 축적―생물증폭을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미 농축된 오염물질을 다른 생물체가 먹기 때문에 생물증폭 과정에서 오염물질의 축적이 훨씬 심하게 벌어지기 때문이다.
해양생태계 수은오염 문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10여 년째, 임산부와 어린이 등 민감 계층에 대한 안전섭취 권고를 발표하고 있다. 특히 수은오염이 심한 다랑어와 새치류, 상어류의 경우 임신•수유 여성은 이들 생선을 주 100g, 1회 60g 이상 섭취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어린아이들의 경우 1~2세는 되도록 섭취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3~6세는 주 40g, 1회 30g 이상 먹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아이들 건강을 위해 오메가―3 지방산이나 비타민 A•B•D 등이 풍부한 생선을 먹는 것은 필요하지만 특정 생선은 너무 많이 오염되어 있어서 섭취 제한을 권고하고 있다.
수은 사용을 줄이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현재 진행 중이다. ‘ 미나마타 협약’으로 알려진 국제협약이 2017년부터 발효 중이다. 이 협약에 따르면 신규 수은 채광을 금지하고, 기존 광산은 15년 내 채광을 중단해야 한다. 또 2020년부터 전지와 형광등, 화장품, 농약, 온도계, 혈압계 등에 대해 수은 첨가 제품 제조와 수출입을 금지한다. 우리나라는 미나마타 협약을 2019년 비준해서 현재 관련 규정을 지키고 있다. 수은오염 문제가 제기된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국제적인 노력이 이뤄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이제 막 논의가 시작된 오염물질로 미세플라스틱 문제가 있다. 19세기 중반 코끼리 상아를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플라스틱이 현재는 세계 곳곳에서 쓰레기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미세플라스틱은 지름 5mm이하의 작은 플라스틱을 의미하는데, 덩치가 큰 플라스틱도 자연에서 잘게 쪼개지기도 하고, 화장품의 스크럽이나 치약의 연마제처럼 애초에 매우 작은 크기로 제작되는 플라스틱도 있다. 플라스틱은 자연상태에서 분해되지 않고 특히 미세플라스틱은 매우 크기가 작아서 호흡기나 소화기를 통해 인체 내부에 들어오게 된다. 최근 몇몇 연구에서 심뇌혈관, 내분비계, 생식계에서 독성 영향이 관찰되고 있다. 또 플라스틱을 만들 때 사용한 다양한 화학물질이 인체에서 발병을 일으킬 가능성이 계속 보고되고 있다. 과학자들의 미세플라스틱에 관한 독성 연구는 더딘 상황에서 이미 미세플라스틱은 우리 주위에 널리 퍼져 있다. 세계자연기금이 2019년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한 사람이 일주일간 섭취하는 미세플라스틱은 약 2,000개로 그 양이 신용카드 한 장 분량인 5g 정도라고 한다. 이를 한 달로 계산하면 칫솔 한 개 무게인 21g으로 늘어난다. 음용수와 갑각류, 소금 등을 통해 우리는 매일 미세플라스틱을 먹고 있다. 최근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가 강화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는 ‘개인의 자발적 실천’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정책도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지만, 사회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 개인 실천이 갖는 한계도 너무나 명확하다. 프랑스가 2021년부터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 빨대와 컵, 식기 사용을 금지하고 2022년부터 과일과 채소의 플라스틱 포장을 금지했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를 비롯해 많은 나라에선 이런 제품이 버젓이 사용되고 있다.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규제하는 국제협약이 언제 만들어질지 알 수 없지만, 이런 작업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인류는 미세플라스틱의 홍수에서 헤어 나오지 못할 것이다.
핵오염수 반대에 그쳐서는 안된다
환경오염을 막는 것은 개인의 실천으로부터 시작해야 하지만, 그것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특히 방사성물질과 같이 개인이 다룰 가능성이 거의 없는 물질의 규제는 정부와 산업계가 나서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지난 수십 년간 인류가 지구에 버려온 방사성물질의 양과 문제를 생각해볼 때, 현재 쟁점이 되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극히 일부의 문제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오염수 문제가 가진 심각성의 정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종종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에 나가보면, “오염수 방류는 반대하지만, 핵발전소는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이들을 만나곤 한다. 실제 오염수 방류 관련 여론조사를 보면, 핵발전소 건설에 반대한다는 비중보다 더 많은 이들이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국민 다수가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멈추려면, 수십 년 동안 진행되어온 방사성물질 배출을 중단해야 한다. 이는 값싸고 저렴한 전기를 생산한다고 주장해온 핵산업계의 오랜 주장과 정면으로 부딪치는 것이기도 하다. 핵발전소가 운영되는 한 액체•기체 핵폐기물은 끊임없이 나오게 되고, 이를 육상에 보관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간다. 핵발전소를 운영하는 핵산업계의 입장에서 이는 “핵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라”는 이야기로 들릴지도 모르겠다. 사실 오염수 방류와 핵발전 문제는 매우 밀접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향후 오염수 반대운동은 일본정부의 오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핵발전을 운영하는 모든 나라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그리고 당장 일본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는 것으로 운동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핵발전소 오염수 방류 반대운동으로 확대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방사성물질의 배출도 금지하는 방향으로 런던협약을 개정하는 등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오염수 문제로 이 난리를 겪고도 결국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면, 후손들에게 우리는 뭐라고 변명할 것인가? 30년 전 국내에서만 분노하고, 막상 결의안 논의를 하는 국제회의에는 참석하지도 못한 잘못을 또다시 반복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