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카가와 야스오 지음, 박찬호·오하라 츠나키·윤종호 옮김
《방사선 피폭의 역사》, 무명인, 2020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지난 7월 4일 ‘후쿠시마 제1원전 ALPS 처리수의 안전성 평가에 관한 IAEA 종합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 포함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REIA) 결과 IAEA는 스트론튬-90, 삼중수소 등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능 핵종들이 해양생태계에 축적되고, 인체 조직에 침착될 경우 미칠 영향을 ‘무시해도 좋을 정도’라고 결론 내렸다. 그러면서 이것이 곧 ‘과학적’ 방법에 의한 검증결과라고 강조했다. 대부분 시민들이 이 방대한 보고서를 다 읽어볼 엄두를 내지 못하지만 뭔가 미심쩍은 느낌을 떨쳐버리기 어려웠을 것이다.
IAEA는 오염수에 포함된 핵종의 방사선 영향을 평가하며 ‘유효선량당량’ 개념을 썼다. 이 개념은 핵무기 생산이나 핵발전 관련 시설의 운용 필요성을 군사·정치·사회·경제적 이유로 인정하고 방사선에 쪼이며 일하는 노동자, 일반시민들에게 피폭을 감당하게 만들기 위해 국제기구, 정부가 정한 피폭 한도 기준의 핵심이다. 오염수 방류로 인해 초래될 방사선 피폭 정도가 이 기준을 충족하면 안전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또한 IAEA는 아무리 방사능 피폭 가능성이 있어도 그것이 허용 기준 이하이고, 이러한 핵 활동으로 인해 얻게 되는 사회·경제적 이익이 더 크다면 이것이 정당화된다고 했다. 이러한 논리 뒤에는 방사선 피폭과 관련한 ‘과학분야 국제적 권위의 결집체’라는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라는 조직이 있다. 그런데 ICRP는 과연 객관성, 공정성을 담보한 기관일까. 일본의 과학기술사 전공자인 나카가와 야스오(中川保雄, 1943-1991)는 자신의 일생을 바쳐 내놓은 저서 《방사선 피폭의 역사》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이 책은 처음 출간된 지 20년 뒤인 2011년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나며 다시 주목받았고, 일본의 학술단체 과학기술문제연구회의 도움으로 후쿠시마 사고 직후 상황까지 다룬 증보판이 나왔다.
내부피폭과 저선량피폭을 부정해온 역사
이 책은 ICRP의 역사가 ‘내부피폭’, ‘저선량피폭’을 외면해온 역사임을 보여준다. 내부피폭은 음식, 물, 공기 등을 통해 방사성핵종이 체내에 유입돼 세포조직에 붙어서 세포가 파괴되고, DNA에 이상이 생기는 것 등을 의미한다. 저선량피폭은 핵무기 사용이나 핵발전 사고 직후의 급격히 높은 방사능이 아니라 일상적 작업환경에서 오랫동안 낮은 정도의 방사선에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 저선량피폭은 급성장애를 유발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만발성 암과 백혈병, 각종 면역계 질환 등으로 천천히 몸에 이상을 일으킨다. 이 때문에 방사능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한 질병일 수도 있지 않느냐는 비판에도 쉽게 노출된다.
핵산업계와 많은 정부가 내부피폭과 저선량피폭의 위험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러지 않고는 안전비용 상승으로 인해 핵무기든, 핵발전이든 추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책에는 그런 사례들이 소개돼 있다. 대표적인 것은 ‘방사선 보건물리학의 창시자’로 불리는 칼 모건의 증언이다. 모건은 1943년 미국 핵무기 개발계획 맨해튼프로젝트에 참여했고, 한때 핵이 가져올 밝은 미래를 확신했던 학자이다. 하지만 그는 ICRP 설립 초기 방사선의 인체 영향 중 내부피폭을 다룬 제2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면서 방사능 핵종의 체내 조직 침착 시 파괴적 영향에 대해 알게 됐다. 모건은 1959년 ‘체내 방사선 허용선량에 대한 제2소위원회 보고서’를 작성하던 중 ICRP가 전체적인 방향을 내부피폭에 대해 소홀하게 다루기로 방침을 정하자 위원회에서 물러났다. 그는 훗날 자서전 《성난 램프의 요정》(1999)에서 이러한 사실들을 증언하며 “ICRP는 핵산업계의 지배로부터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ICRP는 이번 IAEA 후쿠시마 보고서에서 유효선량당량 개념을 이용해 스트론튬-90 등의 내부피폭 위험성을 평가했다. 유효선량당량은 ICRP가 1977년 권고를 통해 처음 제시한 개념이다. 골수(0.12), 갑상선(0.03), 유방(0.15) 등 신체 장기별 방사능 피폭 민감도를 고려해 가중치를 두고 복잡한 계산을 거침으로써 마치 방사능 피폭의 신체 영향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저자에 따르면 유효선량당량은 실제로는 내부피폭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피폭의 효과를 과소평가하는 역할을 한다. 여기서 사용된 확률은 암 사망이나 위중한 유전적 장애에만 한정해 도출한 것이고(덜 위중한 장애들은 무시한다), 무엇보다 내부피폭을 단순하게 외부피폭 선량에 가산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내부피폭의 정확한 평가가 불가능해졌다고 한다. 저자는 “과학적 조작을 복잡하게 실행할 뿐, 사실상 속임수”라고 비판한다. ICRP가 유효선량당량 방식을 도입하면서 공기 중이나 수중 방사능 농도 기준은 그 이전에 비해서 대폭 완화됐다. 공기를 통해 체내 유입되는 망간-54의 경우 1,000Bq을 흡입하면 기존 피폭량은 19.5μSv였으나, 유효선량당량으로 계산하면 1.47μSv로 13배 과소평가된다. 음식물을 통해 몸에 들어와 뼈에 침착되는 스트론튬-90의 경우 1,000Bq을 섭취했을 때 피폭량은 이전에는 444μSv였지만, 유효선량당량으로는 38.5μSv로 11.5배 과소평가되는 효과를 낳았다.
이 책 증보판의 마지막 장을 쓴 일본 과학기술문제연구회의 이나오카 고조(稻岡宏蔵)의 지적처럼 “내부피폭은 체내 축적과 국소 피폭, 방사선 종류에 따라 인체에 주는 영향 차이 등 실제 작동 메커니즘을 밝히고 핵종마다 구체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경제성에 종속된 과학
ICRP는 왜 내부피폭의 존재조차 인정하지 않을까. 그것은 앞서 언급한 핵산업의 경제성 때문이다. 저자는 “방사선의 인체 영향에 대해서 지금은 과소평가가 가능할지도 모르지만, 과학적 기준에 근거를 두면 향후 피해에 대한 과학적 지식이 깊어지면서 머잖아 피폭기준도 점점 엄격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때 핵발전산업은 붕괴한다”고 했다. 핵산업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논의를 방사선의 인체 영향이라는 과학적인 것에서 비용 대비 편익이라는 사회·경제적인 것으로 변경해야 했다.
ICRP가 원래부터 그렇지는 않았다. 1928년 설립된 ‘국제 X선 및 라듐 방호위원회(IXRPC)’가 ICRP로 이름을 바꾼 이듬해인 1951년만 해도 “모든 유형의 전리방사선 피폭을 가능한 최저 수준으로 낮게”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비키니 핵실험, 스리마일섬과 체르노빌 사고 등을 거치며 방사선 피폭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높아지며 각국의 핵 추진 비용이 증가할 조짐을 보이자 인체 영향보다 경제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시작했다. ICRP는 비용 대비 편익 개념을 도입해 핵산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또는 정치적 이익이 방호·안전 비용이나 생명·건강에 미칠 위험보다 클 때 방사선 피폭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취지의 문장을 1965년 권고에 넣었다. 그래서 방사능 인체 피폭을 “가능한 최저 수준으로 낮게” 한다는 말은 “실행 가능한 낮게”로, 또다시 “(경제·사회적 요인을 고려하면서) 합리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에서 가능한 한 낮게(ALARA)”로 바뀌었다. 이는 ‘최적화’ 원칙으로 IAEA 안전지침에도 명문화됐다. 각국 정부는 지금도 최적화 원칙에 대해 ‘피폭을 가능한 한 적게 하는 것’이라고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일부 전문가들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만, 사실은 핵산업계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피폭을 적당히 낮게 하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ICRP가 방호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이 아니라 핵발전산업과 행정부의 이익”이다.
비용을 낮추려면 노동자와 일반시민의 생명 값을 싸게 평가할 필요가 있었다. 1972년 ICRP가 인간 생명 값을 평가할 당시 1인당 통상 시세는 10~100만 달러였다고 한다. 당시 ICRP의 리스크 평가에 따르면 1만 명 중 1명이 암에 걸려 사망할 확률은 10mSv의 방사선에 쏘일 때 발생했다. ICRP는 이러한 계산 결과에서 “(10mSv당) 10~250달러 정도면 모두 해결된다”는 놀라운 결론을 도출했다. 이 비용을 초과하는 방호조치나 피폭증 배상은 어렵다고 선을 그어놓고 피폭기준을 정한 것이다.
IAEA가 방사능 물질의 안전성을 평가할 때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는 ‘정당화’와 ‘최적화’ 원칙은 이렇듯 생명의 가치를 경제성의 관점으로 바꾸는 철학에 기반해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사회·경제적 이익과 인간의 생명과 건강이라는, 비교 대상이 아닌 것을 비교한다는 점에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결과적으로 핵산업계의 시도는 성공했다. ICRP가 노골적으로 핵발전의 안전성 문제를 돈 문제로 치환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더이상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비판하는 과학자들도 일단 정당화, 최적화 프레임 자체는 인정하고 논의에 참여한다. 우리 모두 자본주의적 사고에 너무도 익숙해졌기 때문일까. 물론 이러한 경제논리는 피폭의 위험성에 대한 과학적 입증이 정교해져 비용이 상승하면 핵산업을 지탱할 수 없게 만드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ICRP가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길목을 지키고 있는 이상 핵발전의 비용이 핵산업을 붕괴시킬 정도로 상승하기는 매우 어려워 보인다.
왜곡의 시작,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내부피폭과 저선량피폭이 은폐된, 거대한 왜곡의 시작은 미국 주도로 실시한 히로시마·나가사키 피폭 조사의 결함에 있다는 점도 지적해야 한다. 원폭상해조사위원회(ABCC)의 히로시마·나가사키 피폭 인체 영향 조사는 방사능 피폭과 관련해 가장 방대한 샘플에 기초한 장기간 조사 결과여서 ICRP의 초기 판단기준이 됐다. ABCC는 폭심지로부터 2㎞ 이내에서 피폭해 탈모, 구내염, 피부출혈반점 같은 급성장애를 보인 사람만 ‘의미 있는 선량’ 피폭자로 판단했다. 2㎞ 밖에서도 피폭된 사람이 있었고(피폭자 기준은 후에 4km 이내로 확대됐다), 핵폭탄 투하 이후 히로시마시내에 들어가 잔류방사선에 쪼인 사람들, 피폭자 구호 과정에서 피폭된 사람들도 있었다. 나중에는 핵폭탄 투하 이후 생겨난 핵구름에서 떨어진 ‘검은 비’를 맞은 이들도 방사능 낙진을 맞은 것으로 보고됐다. 하지만 ABCC의 초기 조사에서 이들은 사실상 비(非)피폭자로 취급됐다. ABCC는 실제 피폭된 사람들의 피폭 인체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2㎞ 이내에서 피폭당한 이들을 실험군으로, 그리고 2km 바깥의 시내 거주자를 대조군으로 설정했다. 사실상 전혀 피폭되지 않은 사람이 대조군으로 설정된 것이 아니라 원거리 피폭자나 입시(入市) 피폭자, 구호 피폭자, 검은 비에 의한 피폭자 등 “저선량 또는 내부 피폭을 당한 사람들”을 대조군으로 설정함으로써 방사선 피폭의 영향을 과소평가하는 결과를 낳았다. 피폭증의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때였기 때문에 의도적인 과소평가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왜곡은 이후 피폭자 기준을 정할 때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 왜곡을 바로잡는 일은 피폭 당사자들의 지난한 싸움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2021년, 히로시마 폭심지로부터 10~20㎞ 밖에서 방사능 낙진에 오염된 비를 맞은 88명이 히로시마고등법원에서 피폭자로 인정받았다. 이른바 ‘검은 비 소송’이다. 초기 조사에서 비피폭자로 분류된 뒤 70년 이상 걸린 것이다. 어쩌면 검은 비 소송을 통해 피폭자로 인정받는 범위가 넓어진 것은 이제 그러한 생존자가 많이 남아 있지 않아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점도 작용했을 것이다. 여기서도 역시 본질은 경제성의 문제일 수 있다. 2011년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이 지역에서 소아갑상선암 환자가 급증한 사실이 보고됐는데, 이들의 피폭증 인정도 지난한 싸움을 요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도 70년이라는 세월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약자에게 피폭을 강요하는 문명
ICRP의 역사를 보면 “방사선 피폭이 큰 사회문제가 될 때마다 반드시 학계가 등장했고, 그때마다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나타났다.” 저자는 “과학자를 중심으로 전면에 나서지만 실제적인 내용은 무대 뒤 정치인들과 은밀하게 합의하며 그 대가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확대하는, 한마디로 정치무대를 이용하는 소위 ‘정치꾼 과학자’가 등장해서 분탕질한다는 교훈을 잘 새겨야만 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우선 강조할 점은 이 모든 과정을 사실상 미국이 설계했다는 점이다. 핵폭탄 개발조직이었던 맨해튼 공병부대는 2차 세계대전 후에 겉으로는 민간조직인 미국 원자력위원회로 바뀌었다. 이곳에서 방사선 피폭 관리도 함께 맡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미국 방사선방호위원회(NCRP)를 별도 조직으로 분리했고, 원자력위원회는 훗날 에너지부가 됐다. NCRP는 정부로부터 독립된 조직이 아니었다. 집행위원 5명 중 4명이 원자력위원회 관련 인사들이었으니 사실상 정부조직에 가까웠다. NCRP는 ICRP 위원 구성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 과정에서 록펠러재단, 카네기멜런 등 민간자본의 역할도 중요했다. 화석연료기업으로 시작해 핵산업에 발을 들인 록펠러재단은 1946~1958년 비키니 핵실험의 폐해가 국제적 공분을 사자 ‘제삼자’로 명명한 과학자 조직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록펠러재단은 50만 달러를 출연해 원자력위원회, NCRP와 함께 ‘원자방사선의 생물학적 영향 위원회(BEAR)’를 설립했다. 1955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회의에서 유전학자들을 배제한 채 유엔 방사선영향과학위원회가 출범했다. 방사선 인체 영향의 문턱선량을 제시한 방사선방호학과 달리 유전학은 아무리 적은 방사선량이라도 유전자 변이를 일으킨다고 보았다. 정부, 자본, 국제 과학자조직이 한편에서는 핵 추진을, 다른 한편에서는 피폭문제를 논의하면서 피폭의 인체위험성은 부차적인 것으로 다루는 방침이 굳어졌다. ICRP는 방사선 방호 국제표준을 만들고 주도적으로 설파했다.
가히 국가-자본-과학자의 담합구조라 할 만하다. 저자는 이러한 담합을 “빨간 신호등도 함께 건너면 무섭지 않다”는 1970년대 후반 일본 개그맨의 유행어로 설명한다. 불법도 함께 저지르면 거리낌이 없어지고, 그게 당연해지면 합법이 된다는 의미이다. 핵개발 추진을 전제로 한 방사선 피폭문제에 대한 국제 협조체제는 이렇게 구축됐고, 한 번도 그 권위를 도전받지 않은 채 지금에 이른다.
이 책의 초판 표지에 ICRP의 기준은 “피폭을 강요하는 진영에서 사람들에게 피폭이 불가피하니 참고 견뎌야 한다는 자포자기 사고를 유도하기 위해 과학으로 위장하여 만든 사회적·경제적 제도”이며 “핵개발 추진정책을 정치적,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행정수단”이라고 적혀 있다. 본질을 꿰뚫어 본 견해가 아닐 수 없다.
이 시점에 우리는 다시 물어볼 필요가 있다. 핵개발로 인한 사회·경제적 이익과 생명과 건강의 손실의 균형을 잡는 것이 애당초 가능한 일이었을까. 그 이익이 과연 누구에게 돌아갔고, 생명과 건강의 손실은 누구의 몫이었을까. 결국 피폭을 강요당하는 노동자, 일반시민, 그중에서도 방사능에 더 취약한 여성과 어린이의 관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지 않는 한 진정한 의미에서 균형을 잡기는 어렵다. 저자의 서문 일부를 인용하는 것으로 맺고자 한다.
“인류가 쌓아온 문명의 수준과 풍요로움의 기준은 ‘가장 약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하는가’로 판단해야 한다. 여기서 다루는 문제와 관련해 말한다면 방사선에 쪼인 히바쿠샤(피폭자) 피해와, 앞으로의 시대를 짊어질 아기나 아이들에게 끼치는 영향을 역사적으로 인류가 어떻게 판단해왔는지가 중요하다.”
이 글에서 히로시마·나가사키 피폭 조사 관련 부분은 오은정(인류학자)의 도움을 받았음을 밝혀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