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롭게 시작했다. 이 글을 시작하기 훨씬 이전부터 그러니까 줄줄이 늘어선 경북 영양의 풍력발전단지를 둘러보고 나선 어렵지도, 복잡하지도 않은 일이라고 확신했다. 환경단체 활동가로서 탈핵과 탈석탄을 필두로 재생에너지를 통해 에너지 전환을 이루는 일과 자본에 포위된 낙동정맥을 지키는 일이 상충한다고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개발의 주체가 아니라면 폭력을 수반하는 차별의 현장에서 대부분 소수자인 지역주민 편에 서는 것도 환경단체 활동가로서 응당 취해야 할 의무고 미덕이라 여겼다. 물론 보편적 이해가 아니라면 배제해야 하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논거가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제 와선 호기로운 일이 아니다. 난 동의하지 않지만 환경부 장관부터 ‘녹녹갈등’(녹색과 녹색의 갈등)이라 했다. 탈핵, 찬핵, 탈석탄, 에너지 전환 등 복잡한 전선의 줄기마다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불편한 자리임을 실감한다. 일탈을 일삼는 동료로 비난받을 때도 있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반대하는 이들에게 이용당할 위험을 감수할 때도 있다. 그건 지역주민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지역주민들이 마련한 기자회견에 찬핵을 당론으로 한 정당의 국회의원이 동석하게 되면 그이의 발언 하나하나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내 입장과 구분하기 위해 분투한다. 물론 함께 나온 사진 한 장으로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되고, 다시는 그런 자리에 나서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그렇다고 현장과, 그래서 지역주민과 아예 거리를 둔다는 것은 아니지만 훨씬 소극적이고 조심스러워진 것은 사실이다.
여하간,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이 있다. 우선 재생에너지 입지 갈등으로 꾸려진 주민대책위 중 지속적인 싸움을 이어오고 있는 곳들은 대부분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를 통해 에너지 전환을 이루는 것에 찬성한다. 주민들 각각은 핵발전이나 석탄발전에 큰 호불호가 없더라도 대책위는 재생에너지가 무조건 나쁜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지는 않는다. 입지와 집행방식에 대한 문제제기지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합리적인 입장이다.
그리고 주민들이 호소하는 저주파, 빛 공해 등 피해는 실재한다. 해외 사례와 연구논문 등을 들어 저주파의 인체유해성이 증명되지 않았음을 설명하는 전문가나 환경운동가가 있다면 내가 나서서 반박하겠다. 그 반대되는 자료와 연구논문도 있으며 무엇보다 사람마다 역치가 달라 일률적인 기준을 정하기 어렵다. 같은 상황에서 너끈히 견디는 사람과 견디기 힘들어 하는 사람 모두를 한 자리에서 난 목격했다. 물론 태양광발전의 인체유해성, 산사태 위험성 등 지라시급의 가짜뉴스가 판을 치는 것도 사실이다. 이것은 정보의 부재, 정보의 왜곡에서 비롯된 문제이니 지역주민 탓이 아니라 분명 우리 쪽이나(재생에너지를 통해 에너지 전환을 이뤄야 한다는 진영) 저쪽(찬핵이나 기존의 화석연료 에너지체제를 옹호하는 진영)의 문제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희생이다. 경상북도 영양군의 인구는 약 1만 6,670명이다. 경상북도 울릉군(울릉도)을 제외하면 내륙에선 전국 지자체 중 가장 적은 인구다. 그곳에 전국의 14.8%인 총용량 220.95MW의 풍력발전단지가 들어서 있다. 사방의 산마루에 88기의 풍력발전기가 빼곡하다. 그런데도 15대의 풍력발전기를 더 세우는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서울 종로 인구가 약 15만 명인 것을 감안하면 영양 사람들에게 너무 가혹하다. 또다른 영양들이 곳곳에 있을 수 있다. 당신이라면 그런 희생을 감수하겠는가. 당신이 살고 있는 곳이 서울이라면 청계산 능선, 관악산 능선에다가 대전 사람, 대구 사람들을 위해 풍력발전기들을 죽 세우도록 허락하겠느냐는 말이다. 예가 상당한 비약일 수 있다. 핵심은 재생에너지가 지닌 본질이다. 재생가능에너지의 본질은 에너지 원천이 지속가능한 것을 넘어 발전방식, 운영방식, 공급방식 등 전 체계가 지속가능함을 내포하고 있어야 한다. 결국 통상의 시민사회 입장에서 견지하는 민주주의의 속성이 입지를 포함한 전 과정에서 결여되거나 훼손되었다면 진짜(착한) 재생에너지라고 칭하기 어려운 것이다.
기후비상사태 그리고 예정된 혼란
2018년 0건과 2019년 5건은 ‘기후위기’가 당시 주요 일간지 신문 사설에서 언급된 횟수다. 반면 ‘기후변화’는 2018년 74건, 2019년 102건이다. 빅카인즈 분석시스템으로 추려낸 결괏값이다. 물론 이것을 도식화하여 언론 일반 또는 시민 일반의 의식수준 척도로 삼을 수는 없다. 단지 ‘변화’와 ‘위기’ 사이의 관심도 내지는 민감도를 가늠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2019년까지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기후문제에서 ‘위기’보다는 ‘변화’에 중점을 뒀다. 그런데 1년 후 완전히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었다. 2020년 9월 24일, 대한민국 국회가 ‘기후위기 비상’을 선언하고 그 대응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이다. 그야말로 ‘기후위기’가 ‘기후변화’를 대체했다. 결의안은 총 4개가 상정되었고, 상임위에서 이틀 동안 쟁점토론을 벌여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58명 중 찬성 255표, 반대 0표, 기권 3표로 통과되었다.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제로 달성 목표도 담았다. 도대체 1년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도대체 1년 사이 어떤 위기를 경험한 것일까?
과학자들은 기후위기를 진즉부터 경고했다. 그리고 경고의 강도는 해를 거듭할수록 강해졌다.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정은 2100년까지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2℃ 이하로 묶어내야 한다고 권고하면서 불안정한 국제사회 흐름을 감안해 목표는 1.5℃로 정했다. 그렇지만 국제사회의 움직임은 더뎠다. 획기적인 전환이 없다면 지구 평균기온 상승은 각국이 약속한 자발적 기여 목표를 감안해도 3℃를 웃돌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결국 2018년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1.5℃ 특별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제는 인류 생존을 위해 조금의 여유도 없다고 단언한 것이다. 고작 3년 만의 변화다. 인류의 파국이 단서조항을 달고 과학적 추론의 결괏값으로 도출된 것이다.
유럽을 시작으로 기후위기 비상선언이 시작되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난 9월 24일 우리나라 국회도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1년 사이 우리는 전에 없던 자연의 요동을 경험했다. 유빙 위의 북극곰을 안타까워하던 영국에서는 호주 산불, 시베리아의 폭염, 동토의 해빙 등을 겪으며 인류 멸종의 전조들을 목격한 양 ‘멸종저항’운동을 전개했고, 이것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일상이 된 폭염, 일상이 된 폭우, 일상이 된 태풍. 결국 기후위기가 일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나라에서도 비로소 자각하기 시작한 것이다. 국회 비상선언의 각론이 가진 문제들은 일단 차치하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선 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전환이 필수다. 당장 2030년까지 제반 조건들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계획들이 쏟아져 나올 참이다. 그리고 지금 이대로라면 현장의 혼란과 불협화음은 충분히 예상된다.
사실 주민수용성을 제외하고, 재생에너지 입지타당성과 관련한 지금의 파열음은 수순이다. 2000년대 초반 횡성의 태기산 풍력발전단지와 영양의 맹동산 풍력발전단지가 들어설 당시부터 입지타당성 문제는 환경진영에서 토론거리였지만 정리되지 못했다. 종합적이고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생태자연도를 비롯한 법적 규제뿐만 아니라 대간, 정맥, 분지맥, 능선 등 생태연결성을 고려한 입지타당성과 재해영향성, 그리고 풍황 등을 고려한 분명한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다. 정부에서 적극적 장려 차원이든 규제 차원이든 확실한 입지 가이드라인을 세웠어야 했다.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최근 1~2년 사이 ‘환경성 평가지침’이라는 이름으로 환경영향평가 참고자료를 만들어 활용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각 관할 환경청의 용례가 다르고,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범용 범위가 달라 사업자 입장에서는 혼란스럽다는 불만이 제기될 만한 상황이다. 한마디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20년을 허투루 허비했다. 이제 와 혼란은 고스란히 우리 몫이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목적이 아닌 수단
인류의 당면 위기 중 하나인 기후위기를 넘어서려면 탈탄소가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인류가 처한 위기 중 하나는 생물종 멸종이다. 2000년부터 매년 약 650만㏊의 산림이 사라졌고(우리나라 전체 산림면적과 비슷한 규모), 100종 이상의 생물종이 멸종위기에 처했다는 게 유엔 생물다양성과학기구의 설명이다. 지구 전체 동식물의 8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다. 이런 속도라면 지난 1,000만 년의 평균 멸종 속도보다 수십, 수백 배 빠르다. 원인은 도시화 등 인간의 토지이용 변화와 그에 따른 동식물의 서식지 감소가 압도적이다. 이어서 식물 채집과 사냥, 그리고 기후변화가 세 번째 위협요인으로 꼽혔다. 자칫 6,600만 년 전 공룡이 멸종한 뒤 처음으로 지구가 대멸종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요지다.
이를 극복하고자 국제사회는 유엔 차원의 생물다양성협약을 체결했다(우리나라는 2014년 평창에서 제12차 당사국총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그리고 기후위기 국면을 타계하기 위해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1.5℃ 제한을 목표로 둔 것처럼, 2050년까지 더이상의 생물다양성 손실을 막기 위해 목표를 설정했는데, 2010년 일본에서 세운 ‘아이치목표’가 그것이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달성해야 하는 20개 목표인데, 숲을 포함한 자연서식지의 손실 비율을 최소한 절반 이상 저감, 훼손된 생태계를 15%까지 복원, 국토 대비 육상보호지역 17% 이상 확대, 해상보호지역 10% 이상 확대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지난 9월 유엔은 평가를 담은 보고서를 내놨다. 간단히 요약하면 유엔 조사 결과 2020년까지 달성하고자 했던 20개 목표 중 완전히 달성한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또 1970년에 비해 야생생물의 개체수는 현재 33%만 남았으며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유전자 다양성도 현격히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은 “생물다양성을 위한 조치들이 기후변화 대응뿐만 아니라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대유행(팬데믹) 위험 저감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면서 즉시 행동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한마디로 인류는 아이치목표 달성에 완전히 실패했다. 기후위기도 생물다양성 감소 도 악화일로다.
다시 돌아와서, 재생에너지 확대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인류의 당면 위기 중 하나인 기후위기의 극복을 위한 수단이다. ‘진짜’, ‘착한’, ‘정의로운’ 등 어떤 수식어를 갖다 붙여도 좋다. 그 수단에 우리는 조건을 부여해야 한다. 남용된 수단은 항상 목적을 훼손한다. 인류가 당면한 위기는 기후위기만이 아닐진대 설혹 조건 없이 남용된 수단이 또다른 위기를 초래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생태보전과 에너지 전환이 공존해야 하는 이유이고, 발 빠른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환경규제의 예외 지대로 대우할 수 없는 이유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원개발촉진법이 석탄화력, 원자력 등 전원개발사업의 효율과 전력수급 안정을 도모한다는 이유로 지역주민과 생태계에 폭압을 가했던 방식을 답습해선 안된다. ‘에너지 정의’는 생태정의와 환경정의를 포괄하는 개념이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생태자연도 1등급지를 포함해 현재 설정되어 있는 법정 보호지역에 대한 입지규제는 상수로 둬야 한다. 정맥에 설치하는 것도 생태축 개념을 고려해 회피해야 한다. 이유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재생에너지 발전시설도 보통의 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생물다양성을 훼손할 위험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산사태 1·2등급지에 대한 규제도 재해에 대한 고려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후위기 시대에 일상적인 국지성 호우를 감안하면 더더욱 그렇다. 풍황을 고려해 이미 훼손된 산지와 독립산지, 분지맥을 활용해서 육상풍력이 가능한 입지를 찾아보자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전문가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리고 연접개발에 대한 제한도 분명히 둬야 한다. 경북 영양과 같이 대규모로 연이어 개발하는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는 그 자체로 생태계와 인간 모두에게 위협이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 전환의 이익이 어떻게 나눠지는지도 문제다. 농촌에서 태양광발전이 악명을 떨치기 시작한 것은 발전시설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로 악용되는 붐이 일어서였다. 임야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서 잡종지로 지목을 변경한 후 땅값을 올려 투기를 하는 소위 꾼들이 몰려서다. 현재는 일부 제도 보완으로 해소가 되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역사회에서 여간 골칫거리가 아니었다. 분명 정부시책의 문제다. 풍력발전도 규모와 양상은 다르지만 외부 자본이 들어와 지역사회에 영향을 준다. 물론 모든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들이 지역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입지선정 단계에부터 지역주민과 함께 논의하고 지역상생 모델을 고민하면 주민수용성은 높아지고, 주민 스스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쪽으로 나아간다. 반대로 특정 지역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면서 주민 의사를 고려하지 않거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외부 사업자나 외지인이 독점하면 지역주민들은 발전시설을 기피시설로 여기게 된다. 결국 갈등이 생기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표류하게 된다.
자본이 기후위기를 초래한 탄소문명의 첨단으로 우리를 이끌었듯 부지불식간 자본에 경도된 우리 모습을 경계해야 한다. 일례로 5~6년 전까지 육상풍력 사업자들은 토론회나 간담회 등에서 ‘5~6m/s’를 사업성 기준으로 언급했다(풍력발전기에 사업성이 있으려면 초속 5~6m 이상의 바람이 불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단순히 강한 바람이 불기보다는 일정 속도 이상의 바람이 부는 것이 유리하다). 그런데 최근에는 ‘6~7m/s’를 말하기 시작했다. 그만큼 시간이 지났으니 기술이 발전했을 텐데도 말이다. 여하간 사업자들의 이 발언에 따라 대부분의 기준들이 상향되는 추세다.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이 그러하듯 갈수록 자본의 입김에 휘둘리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전환을
필요한 전환은 에너지 전환에 국한되지 않는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선 무엇보다 우리 삶의 전환이 필요하다. 단순히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에너지원을 바꾸는 문제라면 인류의 미래는 또다른 방향에서 답보할 것이다. 도시의 무자비한 에너지 소비를 농촌의 막대한 희생으로 지탱해온 지금까지의 전력생산 방식을 언제까지 지속할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 과감한 수요관리정책이 병행되지 않으면 모든 게 땜질에 불과하다. 내연기관 자동차 대신 전기차로 운송시스템을 전환한다면서 정작 대중교통시스템을 그대로 두는 것과 마찬가지다. 근본적인 에너지정책을 바꾸는 것은 전기요금 정상화까지 포함해야 한다.
더이상 기후위기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이미 늦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봤어도 모두 되돌릴 수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 벌써 너무 많이 왔다고 충분히 알고 있다. 이젠 재생에너지 확대가 지상과제가 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하지만 그렇다고 어떤 것들은 생략하고 또 어떤 것들은 건너뛰고 할 텐가. 그렇다면 우리는 역시나 안전하지 못하다. 전 체계가 지속가능함을 내포하지 못하면 결국 파열음을 낸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 전환의 모든 과정에서 지역주민을 포함해 소외받는 사람 없이 민주주의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지속가능함은 거기서부터 시작이다. 그때서야 비로소 인류는 당면한 위기 중 하나 정도를 비로소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지금 여기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더 빨리 더 많이 더 강하게 내달리게 된다면 그 자리는 아마도 기후위기를 초래했던 바로 그 자리, 그들과 같은 자리일 것이다. 같은 방식이니 같은 자리에 이르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