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에
쇼와(昭和) 46년에 호스카(보塚)시에서 문제가 되었던 불소첨가 수돗물로 인한 치아 이상현상, 즉 반상치의 발생으로 치료보상액 약 2억엔, 시(市)의 관리책임을 묻는 재판에 이르기까지 했던 것은 30년 전의 불소사건이었다.
그런데, 작년 12월 21일 여태까지 후생성(현 후생노동성)이 허가해오지 않았던 불소첨가를 “국민의 합의를 전제로”라는 단서를 붙여서 허가하는 것으로 되었다. 이것은 어떤 사정에 의한 것인지 모르지만, 일부 치과의사들이 첨가를 제창해온 데 대하여 동조한 것이지, 30년간에 불소의 안전성이 증대되었기 때문이 아니다.
치과 중에서도 충치예방은, 치과의사 국가시험에서 시험문제 누설 발각 사건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환경오염’ 항목을 포함한 ‘구강위생학’이 담당하는 영역이다. 보통의 강의에서는 한번도 가르치지 않는 환경오염물질로서의 불소를 충치예방(실제로는 예방이 되지도 않지만)이라는 주작용과 전신장해라는 부작용을 0.2ppm의 차이를 두고 사용하려는 것이다. 이것을 의학에 대해서 비전문가들인 ‘주민’의 합의로 결정한다는 것은 행정의 책임전가이며, 의사로서는 승인할 수 없는 것이다.
불소 농도와 유해성의 관계
0.8ppm이하 환경성 허가(수질 보전기준)
0.8ppm이하 후생성 허가(음료수 안전기준)
1.0ppm 충치예방설(일본치과의사회)
1.2-5.7ppm 신장장해
2.0ppm 반상치
3.0-6.0ppm 간장장해 . 골불소증 . 동맥경화
0.8ppm 골경화증
불소의 존재
백보를 양보해서, 일부 치과의사들이 말하는 것과 같이 불소에 충치예방 효과가 있다고 가정해서 수돗물을 통해 섭취하도록 한다고 하자. 그러나 불소는 자연에도 광범위하게 분포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산에 넣지 않는다면 곧바로 과잉섭취가 되고 만다.
우선, 녹차에는 새순에 30-350ppm, 묵은 잎에 1,000-1,800ppm의 불소가 함유되어 있다. 고온에서 장시간 침출시키면 다량으로 증가된다. 먹는 분말차는 극히 다량으로 증가된다. 홍차는 컵 하나에 0.5ppm을 함유하고 있다.
야채에서는 시비되는 인산비료에 들어있는 불화물의 0.1-0.4%가 토양으로부터 흡수되어, 인산비료공장 부근에서는 다음과 같은 수준으로 섭취하고 있다. 상추 44.0ppm, 콩(조리한 것) 17.3ppm, 소금에 절인 양배추 10.7ppm, 호박 10.4ppm, 양배추잎 9.6ppm으로 되어있다. (의치약출판《환경오염병》)
이러한 상황에서, 일상생활에서 불소를 함유한 식품을 섭취하고 있는 사람에 있어서도 그에 따라 불소첨가 수돗물의 섭취량을 제한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다.
여름이 되어 수분을 다량으로 음용하는 때에는, 차류(茶類), 불소함유 야채를 제한하지 않으면 안되고, 겨울이 와서 여름이 되기까지는 그 사이에 충치가 발생하는 것으로 된다. 기실은, 인도나 북아프리카와 같은 열대에서는 0.6ppm이라는 낮은 농도에서도 반상치가 발생하고 있다.
공업에서의 불화물의 응용은 매우 광범위하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알루미늄, 강철, 법랑, 도자기, 유리, 벽돌, 인산비료, 용접, 세척, 석유정제 등이 있다. 이들 공장주변의 불소오염은 전신적 불소중독의 원인이 되고 있다.
불소의 중독현상
불화물은 다른 금속과 강한 친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효소활성을 저해하고, 내분비 과정의 기능에 악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칼슘대사를 조절하고 있는 부갑상선의 이상항진을 일으킨다. 또, 골조직으로부터 칼슘이온이 혈액 속으로 용출되게 한다.
(1) 신장기능 장해
의사로서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실험적 및 임상적 데이터가 불화물의 장기 미량 섭취가 신장에 대해서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명확히 되었다는 점이다.
그것은 신(腎)기능이 정상적인 사람은 섭취한 불화물의 54-61%를 뇨중에 배설할 수 있음에 반해서 신기능 장애자는 17-22%밖에 배설할 수 없는(Spencer, H., Lewin, L., Fowler, J.) 것이나 투여량의 99.5%를 뇨중배설하는 사람, 3.6%밖에 배설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등, 개인차가 심한 것 이외에, 소아는 성인에 비해서 불화물을 배설시키기 어렵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다. 치과의사는 충치밖에 염두에 두는 것이 없는지 모르지만, 현재의 일본인 가운데는 다병다약(多病多藥)의 바다를 헤엄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신장기능 장애를 감추고 있는 사람도 극히 많고, 인공투석만 하더라도 만성사구체신염, 당뇨병성 신증(腎症)을 합하면 투석인구는 실로 다수를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은 환자들에게는 불소첨가 수돗물은 투여할 수 없기 때문에 미네랄 워터 기업은 웃음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감기약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아세트아미노펜과 같이 신장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약물이 끊임없이 사용되고 있는데, 불소가 수돗물에 첨가된다면, 사용상의 주의로서 “본제 사용중은 수돗물을 사용하지 말 것”이라는 항목을 덧붙이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두통에 뇌신”이라고 할 때 그 약의 주성분도 아세트아미노펜이며, 대부분의 감기약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겨울이 되면 (일본의) 남 알프스 지방은 물부족 사태가 일어날 것이다.
(2) 최기형성 (催畸形性)
약물의 투여량을 논할 때, 의사는 단순히 분량의 다소 이외에 환자의 반응성의 강약과 민감도를 고려하는데, 그 배경에는 약물의 흡수 . 분해 . 배설기관에 개인차가 있다는 것을 신중히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약물의 대량 투여시의 독성을 논할 때에는, 민감한 경우는 소량으로도 같은 위험성을 고려하는 것이 임상약리학의 상식이다.
불소는 다량으로 투여해서 사육된 (실험)쥐의 어미로부터 태어난 새끼의 앞발[前肢]결손과 척추의 심한 만곡(彎曲)을 유발시킨다. 따라서 사람에게도 선천성 사지(四肢) 장해의 유전인자를 가진 사람이 임신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중하게 배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제40회 일본약리학회 간또부회(關東部會, 쇼와 44년)에서, 도쿄치과대 약리학 교실의 코토(後藤和義)교수는〈불소의 독성에 관한 연구 ― 태아시험〉에서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불화나트륨을 경구투여한 임신 21일째에 얻어진 새끼에서 화골(化骨)지연, 파상(波狀)늑골 등이 인지되었다. 그러나 각종 실험 투여량에서도 외형적 이상은 없었다.”
약물의 최기형성(催畸形性)의 증명은, 독성이 강해서 유산시키는 분량과, 태아를 사망시키지 않는 분량의 중간을 목표로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불화물이 초파리에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것도 명백하다. 이 초파리는 방사선 조사에 의한 돌연변이 유발시험에도 잘 사용된다.
또, 공장굴뚝으로부터 다량의 불화물이 검출된 곳에서 일하고 있던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신생아 5명의 십이지장에 출혈이 보였던 예도 있는데, 태아의 출혈은 기형의 원인으로 되는 것도 있다.
여담이지만, 지금 무뇌증, 요도하열(尿道下裂) 등 기형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다이옥신이 관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되고 있다.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불소와 다이옥신의 복합오염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운증의 치아는 보기만 해도 끔찍한 치열부정(齒列不整), 절치(切齒)변형, 중증 충치 이외에 웬일인지 그 치아에는 불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다. 불소에 의해서 태아의 21번 염색체에 이상이 생기면 다운증이 유발되며, 게다가 산모의 연령이 높다는 악조건이 겹치면 더욱 상황은 나빠지게 된다.
(3) 그밖의 부작용
불화물은 음식물로부터만 아니라 에어로졸, 의약품, 화장품, 치약 등으로부터도 위(胃)와 상부 소장을 통해 흡수되어 10분쯤 뒤에 혈중에 나타나는데, 칼슘 등이 음식물 중에 있으면 소화관 흡수는 저해된다. 그리고, 대량의 불화물 섭취로 인해 칼슘섭취가 부족하게 되면 결국 골연화증을 일으킨다. 그런가 하면 골불소증이라고 해서 관절부 주변, 특히 골반부와 척추에서 조직과 인대에 칼슘 침착이 일어난다.
피부에 좌상(挫傷)과 닮은 푸른 갈색의 병변이 생기는 것을 ‘키조라’ 얼룩이라고 부르는데, 특히 불소물을 음용하고 있는 부인이나 소아들에 많이 보인다. 근육통이나 위장장애와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국소 소견은 타박상과는 달리 모양은 언제나 원형이나 달걀꼴이며, 불소첨가를 중지하면 곧 사라지지만, 재첨가하면 다시 곧 나타난다.
불소의 무효성
불소는 농도가 1.0ppm에서 충치예방이라는 주작용을 나타내고, 1.2ppm 이상에서는 신장에 좋지 않은 것으로 된다. 0.2ppm이라는 미미한 차이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만큼 아슬아슬한 모험을 하면서까지 불소를 사용하는데도 충치예방 효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최근 발표되고 있다. (《불소연구》No. 19 ― 무라카미 토루 옮김, 폴 코네트 교수 著〈불소를 우려한다〉)
다음 그림에서 A는 생활수준 향상에 의한 충치의 자연감소를 보여준다. C는 불소 혼입률의 증가인데, 그것과는 관계없이 A는 감소한다. B는 불소함유 치과용품의 판매증가 곡선으로서 이것도 A와 무관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A는 근래의 일반인들의 건강사상의 증가로 인한 식후 양치질 등 효과가 충치감소 곡선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불소첨가 수돗물의 증가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이다.
C는 불소첨가 수도의 보통 곡선인데, 첨가 후에도, 충치발생을 보여주는 A가 그때까지와 동일하게 하강감소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불소에 충치예방효과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드러내주는 것이다. 만일 불소에 충치예방효과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A는 거의 직선모양으로 하강할 것이 아니라 불소혼입 후 괄목할 만하게 하강하고 있어야 당연할 것이다.
B는 C에 뒤따라서, 치과용품에도 불소를 혼합했을 때의 곡선이지만, 이것도 A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소를 수돗물에 첨가하려고 한다면 도대체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인가.
맺음말
일찍이 ‘중앙약사심의회 부작용조사회’와 ‘치과용 약제 조사회’의 위원이며, 평생의 과제로서 많은 약제의 만성독성과 부작용을 연구해온 사람으로서 나는 수돗물 불소첨가의 안전성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불소는 혈청 칼슘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에나멜질의 내산성(耐酸性)을 증대시킨다고 가정하더라도 골절이나 알레르기 증상이 속발하기 쉬운 체질로 만들 뿐만 아니라 필시 면역성도 약화시킨다.
저칼슘으로 되면 고혈압증으로 되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미국인들처럼 칼슘을 풍부히 흡수하고 있지 않은 일본인의 체질, 특히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다양한 종류의 생활습관병에 괴로워하면서 많은 약제 투여가 행해지고 있는 지금, 어디서 이와 같은 것을 억지로 흡수시키려고 하는 것인가. 불소함유 음료수를 먹은 실험쥐에 구강암과 골육종이 발생하였다는 미국 국립독성프로그램(NTP)이 15년이나 걸쳐서 증명한 연구가 있는데도 머리에서 말한 바와 같이, 행정은 “주민의 합의를 전제로” 불소를 수돗물에 첨가한다고 말하고 있다. 당연히 주민은 가까운 의사에게 상담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때의 회답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하면 다행이라는 생각으로 이 글을 썼다.
만일, 불소첨가가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후의 일반의과 진료에 임할 때에 불소의 중독작용을 충분히 염두에 둠으로써, 생각없이 오진하는 일이 없기를 기원하는 바이다.
이 글의 원문은《日本醫事新報》4016호(2001년 4월 14일) 76-78면에 발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