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에 걸쳐 유아용 분유 제조기업이 판매촉진을 해온 뒤 세계는 유아 사망률의 증가에 직면하였다. 상수도가 완비되어 있지 않은 개발도상국에서 어머니들은 분유를 비위생적인 물에 타서 아기들에게 먹였던 것이다. 이 공중보건상의 위기와 세계 전역의 종교 및 인권운동가들의 캠페인에 반응하여 유니세프(UNICEF)는 유아용 분유 판매에 관한 세계적 규약을 만들었다. 100개 이상의 국가가 건강하고 통통한 아기의 모습을 분유의 포장에 사용하는 것을 금하는 이 규약을 받아들였다. 규약의 취지는 어머니들, 특히 글자를 모르는 어머니들이 유아용 분유와 건강한 아기의 이미지를 결부시켜, 모유 수유를 기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모두가 이 규약을 환영한 것은 아니다. 통통하고 행복한 모습을 한 아기의 모습을 등록된 상표로 갖고 있는 거버 식품(Gerber Foods) 회사가 특히 그러했다. 과테말라 정부가 과테말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거버사의 제품 포장에서 아기의 모습을 제거하라고 했을 때, 거버사는 그 요구를 거부하고,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으로 알려진 국제무역협정에 따라 제소하겠다고 위협했다.
과테말라와 그밖의 나라 사람들이 거의 모르는 사이에 엄청나게 강력한 힘을 가진 새로운 지구 규모의 상업기관, 즉 세계무역기구(WTO)를 설립하기 위한 협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었다. 이 기구는 지금까지 각국 정부의 권한에 속했던 수많은 문제를 포함하여 700여 페이지가 넘는 규칙들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을 것이었다. 이러한 규칙 가운데는 국내의 여타의 문제보다도 기업의 상표권에 우선권을 주는 것을 각국에 강제하는 지적소유권에 관한 새로운 협정이 있었다.
이 새로운 기구는 종래의 어떠한 세계적인 군비통제, 환경, 인권 또는 그밖의 주요 조약의 경우에도 볼 수 없었던 비상하게 강력한 강제력을 갖게 될 것이었다. 그것은 새로운 지구 차원의 통치체제를 만들어내어, 각국은 스위스에 있는 통상관료들로 구성된 비밀의 WTO 재판관들 앞에 다른 나라의 법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하였다. WTO의 규칙을 위반한다고 판단된 정책들은 제거되거나 변경되어야 하고, 또는 그러한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는 승소한 국가에 보다 높은 관세를 지불하거나 아니면 다른 재정적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었다.
가트의 가맹국으로서 과테말라 정부는 가트의 확대판인 WTO의 설립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음을 알고 있었다. WTO 재판관 앞에서 길고 값비싼 투쟁을 하여야 한다는 전망에 직면하여 과테말라는 유아용 수입식품 라벨에 대한 제약을 철회하였다. 오늘날 거버사의 통통한 아기의 얼굴은 과테말라 전역의 상점들에서 볼 수 있다.
이것은 WTO가 세계 전역에 걸쳐 사람들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한가지 예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WTO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고, WTO의 발족이 사실상 전지구 차원에서 민주적 통치를 뒤집어엎는 쿠데타에 가까운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더더욱 알지 못하고 있다.
과거의 통상조약과는 달리 WTO와 그 협정의 근저에 있는 것은 관세와 수입할당제 또는 외국상품과 국산품이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조건과 같은 전통적인 틀을 훨씬 넘어가고 있다. 예를 들어, WTO의 규정은 한 국가의 식품안전에 관한 법률과 제품 표시에 관한 정책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 또, WTO의 규정은 한 국가가 아동의 노동으로 만들어진 제품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저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WTO 규정은 한 국가가 자신이 국민으로부터 거둔 세금을 쓰는 데에도 개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부가 물품을 구입하는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환경이나 인권을 배려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WTO의 제한규정들은 국가의 법률뿐만 아니라 주법(州法)과 지방자치체의 조례에까지 적용된다.
약속과 현실 ― WTO의 실적
WTO는 1995년 1월 1일 우루과이라운드에서의 합의에 기초하여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일부로서 발족되었고, 지금 134개의 회원국을 가지고 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진행되고 있을 때, 환경, 노동 및 소비자 단체들은 지금까지 수십년간 존속되어온 가트체제가 이제부터 넓은 공중의 이익 ― 예컨대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정치, 환경보호, 건강과 안전문제 그리고 인권 및 노동권 등 ― 을 후퇴시키고, 기업의 이익을 우선하도록 재편, 확대되고 있다고 경고하였다.
우루과이라운드와 WTO의 주창자들은 이러한 우려를 실정을 잘 모르는 자들의 종말론적 예언에 지나지 않는다고 무시하였다. 그들은 우루과이라운드와 WTO가 각국의 주권이나 민주적이며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정책결정 과정에 위협을 주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였다. 그들은 또한 우루과이라운드가 시행되면 전세계적으로 막대한 경제적 이득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미국의 무역적자는 10년 내에 600억달러 감소하고,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경제호황을 누릴 것이며, 아시아의 경제성장은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었다. 심지어 당시의 미국 재무장관 로이드 벤슨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이 비준되면 미국의 가정은 연간소득에서 1,700달러를 추가적으로 더 얻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이제, 거의 5년이 경과한 지금, 미국을 비롯하여 세계 전역에 걸쳐 공공정책은 망가지고, 건강 및 환경보호 기준들은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났다. 약속되었던 경제적 이득은 현실화되지 않았다. WTO는 그 주창자들의 약속을 지키는 데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손상을 끼치고 있다.
이 책은 일년 가까운 기간 동안의 작업의 성과로서 지난 5년간의 WTO의 운영결과를 검토하고 있다. 이 책이 검토하고 있는 것은 WTO가 환경보호와 보존에 대하여, 식품과 제조물의 안전성에 대하여, 공중보건, 직장의 안전성, 의료혜택에 대하여, 일자리, 생계, 경제발전, 생활수준에 대하여, 그리고 인권 및 노동권에 대하여 어떤 영향을 끼쳐왔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 책은 정책결정이 민주적이고 책임을 지는 공개적 포럼 ― 시민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투쟁할 기회가 있는 ― 에서 시민들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비밀스러우며, 공적 책임을 지지 않는, 기업지배 하의 국제기구로 음험하게 이동해간 과정을 살피고 있다. 아이러니칼한 것은 세계에서 가장 공개적이고 책임을 지는 정치체제의 하나를 가지고 있는 미국이 WTO를 이용하여 지금까지 잘 기능을 해온 국가들의 민주적 제도와 메커니즘을 붕괴시키는 데 앞장을 서왔다는 사실이다.
WTO에 관련하여 이 책에서 다루는 많은 정보는 일찍이 출판된 바가 없었고, 오로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수집된 것이다.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드러난 주된 경향은 경제적 평등, 환경보호, 건강 및 안전문제라는 공적 이익과 시장지배와 이윤추구라는 기업의 단기적인 이익 사이에 오랜 세월 힘들게 이루어져온 균형이 WTO에 의해 소리없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체제의 주창자들은 그것을 ‘자유무역’이라고 불러왔다. 그러나 (의약품과 과학기술 등의 분야에서의 무역에 독점적인 제한을 가하고 있는) WTO의 규칙들은 19세기의 아담 스미스나 데이비드 리카르도의 자유무역 철학과는 거의 관계가 없다. 오히려 그 규칙들이 만들어내는 것은 ‘기업에 의해 관리되는 무역’이라고 불러 마땅한 기업중심 경제의 세계화 모델이다.
이러한 새로운 전지구적인 통치체제의 전모는 아직 WTO의 몇몇 규정들이 실제로 현실화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더 두고 보아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WTO가 과연 누구를 위한 기구인가 하는 것은 지금 물어야 할 때이다. 그것은 세계 시민들 대다수에 속한 것도, 대다수에게 이익을 주는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는커녕 이 책이 증언하는 바와 같이 이 새로운 체제는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을 막론하고 거대 다국적 기업과 극소수의 부자들을 이롭게 하고 있다.
아직 출범단계에 있는 이 체제는 모든 것이 확립된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체제로부터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은 홍보전략을 통해서 사실과 다르게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지만, WTO의 구조는 있을 수 있는 하나의 설계일 뿐이다. 그것은 지구의 물결에 영향을 끼치는 달의 인력이나 자연의 힘처럼 필연적인 것이 아니다. WTO와 세계화를 출범시키기 위해서 그 주창자들은 막대한 양의 계획과 홍보활동과 정치적 공작을 수행해야 했다. 우리가 만약 이러한 설계의 결과를 좋아할 수 없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한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
이 책의 목표는 우리가 이 모델을 유지하거나 다른 것으로 대체하거나에 따라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사람들에게 현재의 체제가 무엇을 가져다줄 것인가를 해명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이 책을 WTO의 규정이나 지난 5년간의 WTO의 실적에 대해서 거의 아무것도 모르고, 현재의 협정이 자신들의 건강, 안전, 나날의 생활, 식품, 환경과 미래에 어떠한 위협을 주는 것인가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 썼다.
이 책을 읽고 나서 만약 당신이 WTO가 바람직하지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이라는 우리의 견해에 동의하게 된다면, 제발 행동에 나서기를 우리는 바란다. 함께 행동한다면, 세계의 시민들은 현재의 WTO 모델이 좀더 평등적이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며 민주적으로 책임있는 시스템으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약속된 경제적 이득은 실현되지 않는다
우루과이라운드의 장기적 경제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협정이 전면적인 시행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타난 경제적 추세는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우루과이라운드의 주도자들이 화려하게 예측한 것과 같은 광범위한 이익을 실현시키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개발도상국들이 우루과이 이전의 상황으로 단순히 되돌아가기 위해서도 이러한 추세는 시급히 역전되지 않으면 안된다.
오늘 우리가 명확히 아는 것은 WTO가 발족된 이후 세계는 선례 없는 금융불안에 흔들려왔다는 사실이다. 개발도상국에서의 경제성장은 정체되었다. 소득격차는 국가와 국가 사이에, 국내에서의 계층 사이에 급속히 벌어지고 있다. 생산성 향상에도 불구하고, 많은 나라에서 임금은 오르지 못하고 있다. 상품가격은 최저 수준에 있고, 그 결과 특히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에서 많은 사람들의 생활수준이 저하되고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우루과이라운드는 생활형편의 극적인 악화를 초래해왔다.
라틴아메리카는 1980년대의 채무위기 이후 극심한 경제불황에 빠진 채 비틀거리고 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 한 보고서에 의하면, “급속한 무역자유화를 채택한 거의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 임금격차가 벌어져왔다.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서 미숙련 노동자들의 고용감소와 20-30% 대의 실질임금의 절대적 감소라는 상황속에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동아시아를 마비상태로 빠트린 경제위기는 부분적으로 WTO협정이 강화하고 확산시킨 바로 그 투자 및 금융부문의 규제완화로 인한 것이다. 미국의 언론은 위기가 끝났다고 말하지만, 남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실정을 더 잘 알고 있다. 그곳의 실업률은 4배로 증가했고, 절대 빈곤층의 인구가 200% 증가했으며, 수십년간의 경제발전이 후퇴하였다.
전지구적 경제지표는 전체적으로 비극적인 그림을 그려보이고 있다. 가장 부유한 나라에 살고 있는 세계인구의 5분의 1과 가장 가난한 나라에 살고 있는 5분의 1 사이의 소득격차는 1960년에 30 대 1, 1990년에 60 대 1에서, 1997년에는 74 대 1이 되었다. 1997년에 이르러 가장 부유한 인구 20%가 세계 전체 소득의 86%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가장 가난한 사람들 20%는 겨우 1%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미국의 무역적자는 사상 최고를 기록하여 2,180억달러에 이르고 있는데, 이것은 ― 약속된 것과는 달리 ― 1994년의 980억달러로부터 엄청나게 팽창한 것이다. 미국경제는 기록적인 속도로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대당 평균소득은 클린턴 행정부가 약속한 것처럼 지난 4년 동안 그 어떤 해에도 연간 1,700달러의 추가적 증가가 실현되지 않았다.
경제적 수치는 현실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 드러나는 것은 부분적인 이야기일 뿐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이면서, 별로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은 환경과 우리의 가족의 건강과 안전, 인권과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공공정책들을 WTO가 일관되게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공공의 이익을 파괴하는 WTO의 도전과 위협
공공의 이익을 위한 법률들을 유지하려고 하는 각국 정부의 권한을 갈수록 제약하는 우루과이라운드의 구속력은 각국의 법률이 WTO에 순응하고 있는가 어떤가를 심판하는 권능을 부여받은 WTO의 거침없는 제재제도를 통해 한층 더 강화되고 있다.
1995년 창립 이래 WTO는 지금까지 검토해온 모든 환경, 건강 또는 안전에 관한 정책들이 위법적인 무역장벽이라고 심판하고, 제거되거나 변경되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WTO에 의해서 무역장벽이라고 단정된 법률을 가진 ― 또는 WTO로부터의 위협을 예상하는 ― 국가는 WTO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서 자신의 정책을 철회하거나 완화시켜왔다. 이러한 추세는 중요한 정책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새로운 환경, 인권 또는 안전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는 데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왜냐하면 각국은 WTO로부터의 새로운 도전을 미리 회피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기업과 무역의 이익을 위해 편향된 WTO의 메커니즘 자체가 이러한 결과를 필연적인 것으로 하고 있다. WTO의 실질적인 업무는 스위스 제네바의 밀실에서 위원회와 패널들에 의해 수행된다. 국내의 재판이나 국제 중재제도에 비해서 너무나 대조적인 것은 WTO의 결정과정에 놀라우리만큼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공적 토의에 부쳐지지도 않고, 누구에게 책임을 지지도 않는다. 그 결과는 압도적일 정도로 기업의 영향력이 증대된다는 사실이다. WTO의 한 직원이〈파이낸셜 타임즈〉의 기자에게 시인하였듯이, “WTO는 여러 정부들이 결탁하여 국내의 압력단체들에 대항하는 장소”이다.
분쟁조정을 위한 재판도 비밀리에 열린다. 패널들은 공개된 적이 없는 서류와 익명의 ‘전문가들’에 의존하여 결정을 내리고 보고서를 내는데, 이 보고서는 청문회가 끝나고 구속력을 가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공개되지 않는다. WTO 패널리스트들은 무역에 정통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공중보건이나 환경보호, 또는 개발정책에 대한 지식 때문에 WTO의 심판관으로 뽑힌 사람들이 아니다. 이러한 결정권자들이 무역 주창자들이지, 공평한 재판관들이 아니라는 점이야말로 가장 불안한 문제이다.
WTO의 재판관들은 문제가 되는 각국의 국내법을 WTO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일관되게 결론짓는다. 지금까지 WTO에 제소되어 재판을 받은 22개의 법률 중 피고측 국가가 승리한 것은 오직 3개뿐이다. 공익에 관한 법률과 개발도상국이 이 체제에서 가장 큰 패배자이다.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은 WTO에 제소하거나 WTO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데 필요한 돈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많은 개발도상국은 문제가 WTO에 이르기 전에 서둘러 자신의 국내법을 수정한다. 그리하여 강력한 기업과 국가들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약소국가들의 법률과 규정들이 WTO 규정에 순응하도록 변경할 것을 위협하거나 강요한다.
WTO는 아직 출범한 지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이 책에 묘사된 사례들은 단순한 서곡에 불과하며, 중대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잠깐 엿보게 해줄 뿐이다.
주된 문제는 각국의 목표와 정책들이 WTO의 검열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에서 나온다. WTO는 다른 무엇보다도 각국의 법률과 규정이 가능한 한 무역에 제약을 주지 않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자동차 배기가스를 줄이려는 미국의 시도가 어떻게 되었는지 생각해보라. 미국의 ‘대기정화법’이 개솔린 산업에 불공정한 영향을 끼친다는 베네주엘라의 제소가 WTO에서 승리를 거두자 미국은 개솔린 오염을 제한하기 위한 기준을 완화하였다. WTO의 이중성을 드러내는 고전적인 사례이지만, 이 제소에서 패널은 어떤 국가라도 자신이 원하는 환경정책을 선택하는 것은 자유롭지만, 다만 WTO의 규정에 합치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결론내렸던 것이다.
더 나아가, WTO는 각국이 물리적으로 유사한 제품을 그 생산과 수확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별개로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WTO의 시각에서는 돌고래에게는 무해한 어망을 써서 잡은 참치는 돌고래까지 한꺼번에 잡아올리는 유자망으로 잡은 참치와 다른 것이 아니다. 참치잡이 그물에 돌고래가 죽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인기있는 법률을 클린턴 행정부가 의회의 몇몇 주도적인 반환경적 의원들의 협력을 얻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린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는 돌고래의 안전을 위한 미국의 참치잡이 정책을 협정위반이라고 한 가트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WTO에 제소하겠다고 하는 멕시코의 위협이 있은 뒤에 일어났다. 이 퇴영적인 논리는 유자망에 의한 무차별 어획을 금지하거나 제조과정에서 오염이 적게 나오도록 요구하는 법률들을 짓밟아놓는다. 그러한 논리는 또한 아동의 노동으로 만들어진 물품의 거래나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는 국가와의 무역을 금지하는 법률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린다.
WTO의 논리는 환경, 건강, 인권에 관계된 국제적 협력에도 손상을 끼친다. WTO의 회원국은 국제적 공약을 국내적으로 시행하려는 경우 반드시 그것을 WTO의 규칙에 부합하는 것이 되게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새우잡이 어선들이 멸종 위험에 처한 바다거북을 보호하도록 규정한 미국의 ‘절멸위험에 처한 종들에 관한 법’ ― ‘절멸위험에 처한 생물종의 국제무역에 관한 회의’에서 합의된 전세계적 환경조약에 따라 미국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법률 ― 을 WTO는 협정위반이라고 결정하였다. 지금 미국과 유럽연합은 전지구적 기후변화에 관한 교토조약의 이행을 위해 일본이 시도하고 있는 법률제정이 WTO협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다.
WTO는 특정한 국제기준을 유일하게 WTO협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봄으로써 안전확보에 상한선을 설정하고 있다. 건강, 환경 및 공공 안전에 관한 국내기준이 국제기준보다 더 높은 것일 때 그것은 무역장벽으로 간주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엄격한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그런가 하면, 모든 국가가 지켜야 할 건강이나 안전에 관한 최저기준은 없다. 국제적 기준을 최소한 충족시켜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어떤 기준 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규정만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다른 9개의 유럽국가들과 함께 알려진 발암물질인 석면을 금지하였다. 캐나다는 WTO로부터 석면을 판매할 새로운 권리를 얻었다고 주장하고, 프랑스의 금지조치에 대항하여 WTO에 제소하였다. 국내기준은 국제기준에 기초하여야 한다는 것이 WTO의 규칙이다. 기업의 강한 영향력 아래에 있는 국제기준은 석면의 ‘통제된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그리하여 캐나다는 프랑스의 석면금지 조치가 국제기준보다도 더 높은 건강기준을 채택함으로써 WTO협정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현재 한 WTO 패널 앞에서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예에 명백히 드러나듯이, WTO체제는 몇몇 진보적인 정부들이 식품안전과 인간의 건강에 관련된 정책들을 다루어오면서 기본전제로 삼았던 것을 뒤집어 버리고 있다. 일반적으로 제조업자는 제품의 판매에 앞서서 그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러한 안전성을 실지로 입증하기까지 국가는 그 제품을 금지한다. 그러나 WTO 규정 밑에서 안전성을 입증해야 할 부담이 완전히 역전되어 있다. 이제는 정부가 그것을 금지하기 전에 그 제품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그리하여 제품이 사람들에게 실지로 위험을 준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거의 불가능한 절차를 밟고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것이다. WTO는 또한 국내의 규정이 가능한 한 무역에 제약을 덜 주는 것이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천명함으로써 건강보다 무역을 앞세운다.
WTO의 설립과 더불어, 식품안전과 같은 핵심적 분야에 대한 통제권이 국가의 입법자들의 손으로부터 탈취되어 사실상 다국적 기업의 손아귀로 넘어가 버렸다. 인공 성장 호르몬이 잔류하고 있는 쇠고기에 대한 유럽국가의 수입금지를 협정위반으로 심판한 WTO의 결정은 WTO가 인간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 얼마나 용인하기 어려운 접근방법을 취하는가를 생생하게, 그리고 충격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유럽인들이 쇠고기에 잔류하고 있는 인공 성장 호르몬이 명백히 인간의 건강에 위협을 준다는 것을 먼저 과학적으로 입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공 성장 호르몬에 오염된 쇠고기에 대한 유럽의 수입금지 조치는 철회되어야 한다고 WTO는 선언하였다. 유럽연합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기를 거부하고, 소비자들이 원하지 않는 쇠고기를 지금까지 금지해왔다. 그 결과 WTO의 승인 밑에서 유럽은 지금 1억5천만달러의 경제제재를 받게 되었다.
새로운 WTO 체제의 또하나의 놀라운 점은 기업들이 다른 나라의 규제조치에 도전함에 있어서 국가를 효과적으로 이용한다는 사실이다. 유럽연합이 유럽의 옛 식민지로부터 바나나를 우선적으로 수입해온 것에 대하여 미국의 바나나 거대기업 치퀴타 회사가 공격을 하였을 때 미국정부는 치퀴타의 편에 섰다. 미국은 바나나 생산국이 아니며, 치퀴타사에 고용되어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앙 아메리카의 광대한 바나나 플랜테이션에서 저임금으로 일하고 있는 농장노동자들이다. 유럽연합은 카리브해 지역으로부터의 우선적인 바나나 수입을 철회할 수밖에 없다고 선언하였고, 이것은 이 지역의 소규모 독립 바나나 농민들에게 파멸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었다. 그것은 카리브해의 수많은 작고 독립적인 민주 국가들의 경제적 기반 자체를 뒤흔들어놓을 수 있는 문제이다. 그 결과 이 지역에 있어서의 미국의 국익이 ― 마약 척결, 정치적 안정, 무역 및 관광 ― 심대한 손상을 입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한 국가는 다른 나라의 법률을 변경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실제로 제소할 필요가 없다. 흔히 이의신청을 하겠다는 위협만으로 충분하다. 예를 들어, 미국이 WTO제재를 들먹이는 것만으로 한국은 식품안전에 관한 두 개의 법률을 완화시켰다. 하나는 쇠고기의 유효보존 기간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과일과 야채의 검역에 관한 것이었다. 많은 미국 사람들은 에이즈(AIDS) 활동가들이 미국 부통령 앨 고어의 선거 캠페인 이벤트에 항의하는 뉴스를 보았지만, 그 소요의 근저에 WTO의 위협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남아프리카는 의약품, 특히 에이즈 치료약을 국민들이 좀더 쉽게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는데, 이것이 세계적 제약회사들과 클린턴 행정부로부터 격렬한 공격을 받았다. 그 이유는 남아프리카의 정책이 WTO가 승인하고 있는 제약회사들의 지적 소유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남아프리카가 제안한 것은 좀더 값싼, 특허 등록되어 있지 않은 약품 생산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조허가의 의무화와 함께 다른 나라로부터의 저렴한 약품수입을 병행하자는 것이었다.
개발도상국들은 이의신청에 직면하더라도 거기에 대응할 자원과 전문가가 결여되어 있기 쉽기 때문에 이러한 위협은 특히 파괴적이다. 그러나 개발도상국만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 부유한 국가의 가치있는 정책들도 더러 훼손당한다. WTO의 활동의 대부분은 비밀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 책에서 묘사하고 있는 WTO로부터의 위협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WTO의 흐름 ― 상업적 이익이 항상 앞선다
지금까지의 문제만으로도 충분히 곤란하지만, 이보다 더욱 우려할 만한 문제가 있다. WTO의 포럼에서는 민주주의, 공중보건, 평등성, 환경, 식품안전 등 ― 이 모든 것보다 전지구적 상업활동이 우선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WTO의 규칙 밑에서는 전지구적 상업이 작은 ‘기업’보다도 앞선다. 선진국 경제에 대한 WTO의 영향을 논하는 장에서 묘사하고 있듯이,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은 모든 WTO 회원국에서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새로운 권리가 주어졌다. 그러나, 이 새로운 권리를 소기업들이 누릴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한 국가의 전자통신체제를 획득하고, 해외지점을 개설하고, 생산거점을 다른 나라로 옮김으로써 미국의 최저임금 제도나 환경비용, 또는 직장의 안전확보에 드는 비용을 회피하는 것은 대기업만이 누릴 수 있는 새로운 권리이기 때문이다. 한술 더 떠서 WTO는 큰 ‘외국’ 기업 ― 다른 나라의 시장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기업 ― 에 대하여 차별적이라고 볼 수 있는 판매정책을 소기업이 채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최근 들어 해외 직접투자는 새로운 기업의 설립보다도 기존의 기업간의 합병과 취득을 통해서 한 세계적 기업이 좀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급격히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WTO협정이 이미 완료된 경제부문, 즉 금융과 통신분야에서 가장 치열하게 이루어져왔다. 전지구적 범위에 걸친 이 합병 열풍은 시장의 집중화라는 문제를 낳고, 여기에 대항할 세력이 결여됨으로써 결국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끼치고, 대중의 서비스 이용을 어렵게 만든다. 이 추세로 인해 소규모 기업들은 거대기업에 흡수될 뿐만 아니라 WTO의 규정 밑에서 개발도상국들은 ― 한때 미국이 경제발전의 과정에서 그랬던 것처럼 ― 자국의 요람기의 산업들을 보호할 수 있는 많은 수단을 잃어버렸다.
실제로, WTO의 노골적인 의도는 세계의 모든 나라를 ― 준비가 되어있든 아니든 ― 기존의 세계시장 속으로 통합시키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세계시장은 부유한 국가들에서 이미 확고한 위치를 갖게 된 대기업들의 ‘특별’ 활동에 의해 설계되었고, 지금 WTO협정 속에 공식화되고 있다. WTO 출범 5년이 경과하는 동안 저개발국가들이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계속 떨어져왔다.
뿐만 아니라 WTO는 모든 것을 상품화하여 ― 모든 것을 재산의 한 형태로 하여 ― 무역거래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한다. 예를 들어, 이 새 체제는 생명체들과 전통 토착지식에 특허를 ― 그리하여 배타적인 판매권을 ― 부여한다. 인도에서 어떤 일이 생겨났는가를 보라. 전통적으로 인도에서는 님(neem) 나무를 의료용으로 오랜 세월 이용해왔다. 한 미국 수입업자가 이 나무의 약제 효능을 발견한 이래 미국과 일본의 다국적 회사들이 이 나무로부터 나온 생산물에 대한 수많은 특허를 추구, 획득하였다. 그 결과 인도의 민중은 여러 세기에 걸쳐 그들 자신의 손으로 발전시켜온 지식으로부터 혜택을 받기가 불가능해졌다.
또한, 자급농사를 짓고 사는 농민들이 처하게 된 곤경을 보라. 식량의 수출입이 엄청나게 증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전체 식량공급량의 15%만이 무역의 대상이 되어있다. 세계 인구의 큰 부분이 자급농사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자급농민들은 그 전해에 종자를 보존함으로써 매년 농작물을 길러왔다. 그러나, WTO의 새로운 지적재산권 보호규정 밑에서, 대대로 그 지역에 맞는 종자를 재배해온 현지 농민들의 지식과 노력에 대해서 한 기업이 소유권 ― 문자 그대로 특허 ― 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일단 기업이 한 특정한 종자에 대한 특허를 취득하면 농민들은 연간 사용료를 지불하고, 매년 새 종자를 구입하든가 아니면 더이상 그 종자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그 종자는 그 지역에 적합한 유일한 종자일 수도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터미네이터 기술’이라고 불리는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서 기업들은 종자를 발아불능(發芽不能)한 것으로 만들어 농민들이 다음해를 위해 종자를 비축해놓는 것을 문자 그대로 불가능하게 한다.
또하나 광범위한 영향을 끼치는 WTO의 특성은 ‘하모니제이션(harmonization)’의 추진이다. 하모니제이션이라는 것은 산업계가 만들어낸 말이다. 그것은 기업이 단일한 세계시장을 향한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개별 국가들의 다양한 기준을 폐지하고 획일적인 범세계적 기준을 확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모니제이션은 WTO의 설립과 함께 더욱 본격화되었다. WTO는 식품과 노동현장의 안전문제, 의약품의 특허, 환경기준, 그리고 제품의 라벨표시와 같은 문제에 관한 기준을 ‘조화롭게’ 할 것을 각국 정부에 대하여 요구하거나 장려하고 있다.
하모니제이션의 근저에 있는 전제는 세계는 하나의 거대한 시장이라는 인식이다. 다양한 기준들은 설령 그것이 문화와 가치관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세계시장이 세분화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 핵심적인 전제는 그릇된 것이다. 단 하나의 획일적인 기준이 세계 전체에 강요된다면, 세계 전역을 통해서 다양한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바 기준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손상되고 마는 것이다. 소비자 그룹들은 지금 이 하모니제이션이라는 것에 대해 회의적이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 기업이 목표로 하는 단일한 세계시장과 소비자의 권리 및 민주정부 사이에 내재적인 대립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하모니제이션이 끼치는 폐해를 단적으로 예시해주는 것은 회사 자체의 검사를 거친 오스트레일리아산 쇠고기를 미국정부의 검사를 거친 쇠고기와 ‘동등한’ 것으로 받아들이기로 한 미국의 결정이다. 모두 미국 농무부의 승인 도장이 찍혀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어느 것이 어느 것인지 구별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런데, 기업 자체 내의 검사가 허용된 이후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살모넬라 중독현상이 급증해왔다. 따라서 미국정부는 회사 자체의 검사를 거친 데 불과한 오스트레일리아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기 이전에 특별히 이들 고기에 대해 면밀한 검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새로운 제도는 미국의 관행과 동등하며, 따라서 수입을 제한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포괄적인 성명으로는 될 일이 아닌 것이다.
‘동등성’이라는 이름 밑에서, 다른 나라와 많이 다른 ― 흔히는 열등한 ― 기준들이 국내기준과 동등한 것으로 선언되기도 한다. WTO의 규정에는 명확한 절차상의 지침도 없이, 또 고려의 대상인 여러 요인들, 수치들의 일람표도 없이 주관적인 비교에 근거하여 동등성이 판단되고 있다. 일단 나라들끼리 상대방의 기준들이 ‘동등한’ 것이라고 선언되면, 그 기준들은 마치 그것들이 국내기준인 양 준수되지 않으면 안된다.
WTO는 하모니제이션에 관련해서 50개 이상의 위원회와 실무 그룹을 조직하였다. 이들 실무 그룹들은 관계된 당사자들이나 잠재적으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이 정보의 분석을 제출하거나 심의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밀실에서 심의를 진행한다. 그러나, 현재의 무역규칙 밑에서는 이러한 기준을 세우는 과정들은 국가, 주, 지방자치체의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미국정부는 국민의 참여 하에 모든 것을 공개하고, 정책결정 과정을 세세히 기록해 남겨두지 않으면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TO의 지배 밑에서 국제적 하모니제이션은 이러한 과정을 뿌리로부터 파괴하고 있다.
이 글은 미국의 저명한 시민운동가 랄프 네이더가 설립한 시민단체〈퍼블릭 시티즌〉이 1999년 10월에 간행한 책《누구를 위한 세계무역기구인가? ― 기업 세계화와 민주주의의 파괴》 Whose Trade Organization?:Corporate Globalization and the Erosion of Democracy 의 서문을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책의 공동집필자 로리 월러치(Lori Wallach)와 미셀 스포자(Michell Sforza)는 이 단체의 연구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