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한미FTA 협상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의 문제점과 위험성, 어째서 이것이 반드시 철폐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한국 정치·경제의 나아갈 바는 무엇인가를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가 실제로 동원되었던 사례들을 통해서 생생하게 검토한다.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는 단지 경제적 이해득실의 차원을 넘어, 인간과 자연의 안녕, 한 사회의 존립까지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것임을 저자는 강조한다.

목차

서문

제1장 2020년 한국, 2003년 체코 공화국
1. 새장 속의 새
2. 2003년 체코에서 있었던 일이 ‘남의 일’일까?

제2장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는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가
1. 현대판 상인법
2. 국제법 체계를 뒤엎은 자본의 공세

제3장 ‘투자자의 보호’란 무슨 의미인가
1. 보호용 방패가 공격용 창으로 변하다
2. 나프타 11장에 나타난 ‘투자’와 ‘수용’의 의미
3. ‘공공이익’은 어떻게 되는가

제4장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1. 국제 중재절차의 성격
2. 소송은 누가 제기하는가
3. 국제 중재절차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4. 중재심판소에서 공공 영역의 사안들이 결정되는 것은 어떤 문제를 낳는가
5. 새로운 지구화 전략을 떠받치는 기둥

제5장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의 사례들
1. 수자원
2. 환경 및 폐기물
3. 공공서비스와 경제 정책
4. 미국 텍사스 농부 대 멕시코의 ‘물꼬 싸움’

제6장 호주 국민들은 왜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를 거부했는가
1. ‘정복자’가 된 투자자들의 ‘승전 배당금’
2. 호주는 어떻게 직접소송제를 물리쳤나

제7장 다시 2006년 대한민국
1. 한국 정부가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를 이해하는 방식
2. 투자분쟁 관할권 이전은 ‘주권양도’
3. 지구정치경제학의 관점에 서서

참고문헌
후기
발문 | 한미FTA는 어떻게 나라를 죽이는가 … 이병천

추천의 말

누가 날더러 왜 한미 FTA를 반대하는가, 왜 한미 FTA가 문제인가 딱 한 가지만 말해 보라고 한다면, 주저없이 바로 이 책의 주제인 ‘투자자-국가 소송제’를 꼽을 것이다. … 이 아담하지만 날카롭고 날렵한 ‘팜플렛’은 한미 FTA의 심장을 향해 쏘는 화살이다.
―이병천 (강원대 교수), ‘발문’ 중에서
 
한미 FTA 협상 내용에 포함된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 한국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이 제도는 외국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패’가 아니라, 외국 투자자가 투자대상국의 법적 제도적 장치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기 위한 공격무기, 즉 ‘창’이다. 이것을 통해 외국 투자자들이 문제로 삼는 각종 조치는 단순히 경제적인 것만이 아니다. 그것은 환경, 보건, 안전 등과 같이 그 나라 국민들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에 직결되어 있는 것들을 포함한다. 따라서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는 단지 경제적인 이해득실의 차원을 넘어 인간과 자연의 안녕이라는 삶의 기본 토대를 위협하는 근본적인 문제인 것이다.
이 책은 그간 우리사회에 일어난 구조변동을 1990년대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여러 나라들을 휩쓸었던 ‘자본의 지구화’라는 흐름의 하나로 분석한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투자자-국가 소송제를 냉정한 시선으로 성찰하고 있다. 한국사회가 과연 지금의 역사적 구조 속에서 새로운 사회적 변화와 국면을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느냐와 직결된 문제로서 투자자-국가 소송제를 분석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 점이 이 책의 미덕이며 뛰어난 성취이다.
―송기호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FTA 소위 위원)

저자 소개

홍기빈
1968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와 외교학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요크대학교 정치학과에서 지구정치경제학을 공부했다.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을 거쳐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연구위원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 《살림/살이 경제학을 위하여》, 《비그포르스, 복지국가와 잠정적 유토피아》 등이 있으며 역서로 《로버트 오언》, 《E. K. 헌트의 경제사상사》, 《칼 폴라니, 새로운 문명을 말하다》, 《거대한 전환》 등이 있다.

소개의 말

이 책은 한미FTA 협상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의 문제점과 위험성, 그리고 한국 정부의 안이한 인식 등을 지적하고, 어째서 이것이 반드시 철폐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한국 정치·경제의 나아갈 바는 무엇인가를 논한다.
먼저 이 책은 한국 정부가 주장하는 바와는 달리,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가 외국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패’라기보다는 외국 투자자가 투자 대상국의 법적·제도적 장치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기 위한 공격 무기, 즉 ‘창’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이 제도를 활용하여 벌어지는 국제 중재절차의 건수는 최근 3년 들어 폭증하고 있으며, 그 결과 투자대상국 정부가 물게 되는 보상금 액수도 천문학적인 것이라는 점을 이 책은 풍부한 자료를 들어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를 통해 외국 투자자들이 문제로 삼는 투자대상국의 각종 조치라는 것이 단순히 경제적인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 보건, 안전 등과 같이 그 나라 국민들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에 직결되어 있는 것들을 모두 포함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는 단지 경제적인 이해득실의 차원을 넘어, 인간과 자연의 안녕이라는 기본적 수준까지 위협하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논점을 증명하기 위해 먼저 이 책은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의 역사적 기원과 진화 과정을 살펴본다. 그 다음으로 이 제도의 가장 위험한 두 가지 측면, 즉 ‘투자자의 보호’라는 것의 의미와 분쟁 중재의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투자자의 보호’란 단순히 외국 투자자의 재산이 물리적으로 침해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 수익을 낳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자산의 가치가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외국 투자자의 현금 수익의 흐름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정부)의 조치는 모두 이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그 절차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문제들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단지 투자자와 투자대상 국가가 만나, 오직 상업적인 이해관계만을 절충하는 ‘비밀스런 장’이라는 점을 이 책은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이론적 고찰을 통해 이 책은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도가, 1990년대 초중반까지 외채위기와 구조조정을 통해 제3세계 각국의 ‘거시경제 차원의 지구화’를 완결한 세계 자본이 이제 각국의 ‘미시경제 차원의 지구화’라는 기획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무기라고 그 성격을 규정한다.
그 다음으로,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가 실제로 동원되었던 사례들을 수자원, 환경정책, 공공정책의 세 가지로 나누어 검토한다.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로 인하여 위태롭게 되는 정책과 투자대상국 국민들의 삶의 영역이 얼마나 광범위한지, 그리고 그러한 목적을 추구하는 외국 투자자들의 행태와 전략이 얼마나 집요하고 악랄한지를 분석한다. 그리하여 현재 이 제도가 얼마나 넓은 영역에서, 많은 이들에게 위험한 것으로 취급되고 있는지 등을 한국 밖의 사정을 통해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그 중요한 사례로서 최근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오스트레일리아의 사례가 소개 된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일반국민들부터 지방정부, 심지어 중앙정부까지 모두 이 제도의 위험성과 문제점을 철저하게 인식하여, 미국과의 FTA 협상에서 이 제도의 관련 조항을 삭제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였고, 마침내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다. 또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 내에서조차 예외가 아니다. 가령 지난번 미국 대선의 대통령 후보였던 존 케리 상원의원을 필두로 이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에 대한 미국 내 반대 여론이 드높았던 것이 미국-오스트레일리아 FTA에서 이 조항을 삭제시키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을 지적하고 있다.
다음으로 저자는 현재 한국 정부가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정부 측 발표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분석한다. 이를 통해 한국 정부의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지고 안이한지, 얼마나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지를 입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지구정치경제’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현재까지 한국사회가 걸어온 길이 멕시코와 아르헨티나 등 남미 여러 나라들의 궤적과 결코 다르지 않으며,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한미 FTA 체결을 서두르고 있는 정부의 태도가 결국 아르헨티나 경우처럼 한국사회 전체를 궤멸시킬 수도 있는 매우 위험천만한 것임을 논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