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법 전문가 송기호의 한미FTA 협정문 해설서.
국가의 공공정책을 현장에서 운용하는 공무원들을 주독자로 설정하고 쓴 소책자이지만, 관심 있는 일반 독자가 한미FTA의 핵심을 이해하는 데에도 부족함이 없다.
한미FTA 협정문 공개본의 내용이 국제법 및 국내법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법적 의무가 공무원에게 부과되는지를 살폈다. 더불어 한미FTA 24장의 광범위한 조항 분석을 통해서 한미FTA가 다른 FTA 혹은 투자협정(BIT)과 비교할 때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를 설명하였다.

목차

책머리에

제1부 국제중재 회부권
계약서 / 동거 명령 / 국제중재에 회부되는 ‘조치’들 / 금지된 헌법 / 보복

제2부 땅의 욕망
투자 / 간접수용 / 땅의 욕망 / 헌법의 자리 / 땅 이외의 모든 것

제3부 대우 기준
국제법상 최소기준 대우 / 내국민 대우 / 송금보장 대우

제4부 <비전 2030>의 선택
<비전 2030> / 국민경제의 대안 / 개방의 선택지 / <비전 2030>의 신세계 / 강한 자는 더 강하게 / 농업의 활력 / 공공성 / 도깨비 도로 / 마치며

주석
저자 후기
감사의 글
부록
한미 FTA 협정문 11장 영문본
한미 FTA 협정문 11장 공식 한글본

색인
용어 색인
국제중재 판례 색인
조문 색인

저자 소개

송기호
서울대학교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호주 퀸즈랜드대학교 대학원에서 식품법과 환경법을 공부했다. 현재 수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외교통상위원장이다.
농업과 국제통상에서 주목할 만한 활동을 했고, 판례를 많이 만들었다. 이명박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검역에서 미국의 동물성 사료 조치를 한국 정부가 국민에게 거짓 홍보한 것을 처음으로 지적하여 바로잡았고, 한국이 유럽연합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한글본에 심각한 번역 오류가 있는 것을 바로잡았다.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을 위한 국내산업 피해조사 신청을 무역위원회가 거부한 처분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판례(2002), 통상협상에 관한 정보는 III급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2006), 쇠고기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음식점 명단을 공개하라는 판례(2009), 국토해양부가 제한한 입증 자료에 구애받지 않고 농지를 수용당한 농민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스스로 영농소득을 입증하여 수용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판례(2012) 등을 최초로 끌어냈다. 그리고 2012년에는 론스타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낸 국제중재회부(ISD) 의향서의 공개 소송을 진행하여 그 공개를 이끌었다.
저서로 《WTO시대의 농업통상법》, 《한미FTA의 마지노선》, 《곱창을 위한 변론》, 《맛있는 식품법 혁명》, 《한미FTA 재협상 핸드북, 경제민주화를 위한》 등이 있다.